청구인의 부친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거주주택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고, 부친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부친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거주주택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고, 부친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청구인은 2012년 5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2012.9.13. 근로장려금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후검증에서 청구인의 부(父) 이○헌이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고 이○헌의 소유재산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취소하고 2013.6.5. 1,4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무상임대차 관계로,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민세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인의 부 세대를 별도세대로 구분해야하므로 이 건 근로장려금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상운 택시회사를 다니며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버지 또한 2010년까지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며 생활하셨고, 2011년에는 근로소득은 없었으나, 아파트 노인회장직을 하시면서 노인정 행복공작소 일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형님이 관리비를 보내주시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청구인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계신다. 세대를 분리하고도 독립을 못하는 이유는 1999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좋지않게 되어 그 빚을 갚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제도인만큼 근로자의 편의에 서서 처리해 주셨으면 한다.
청구인의 부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 소유재산이 고려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대로만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주거주택의 소유주로서 1996.11.13. 동 주소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2002.10.9. 전입하여 동일 장소에 거주함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는 독립적 생활을 할 만큼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근로장려금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의 부가 소유한 주거주택은
2011. 6. 기준 시가 표준액 114,2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별도세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가) 2012년 주민세(개인균등분)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고지되어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표시되어있고, 배우자 김○혜, 자 이○진(2010년 생)으로 세대를 이루고 있다. 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 간에 작성하었다. 성 명 청구인과의 관 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 고 이○헌 부 근로소득 수입금액 12,826,000원 소득내역 없음 사업소득 수입금액 12,783,840원 2012.1.1 신규사업 김○숙 모 소득내역 없음 소득내역 없음 소득내역 없음 청구인 본인 근로소득 수입금액 7,788,000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11,146,000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11,461,000원 김○혜 배우자 소득내역 없음 소득내역 없음 소득내역 없음 3)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부는 ○○도 ○○시 ○○구 ○○동 983 ○○마을 216동 804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1996. 11. 13. 전입신고 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배우자 김○숙과 현재까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동일자 상기지번에 세대원으로 전입 후 1997. 7. 7. 동지번의 별도 세대주로 변경 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