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세대원 아버지 재산과 청구인 재산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세대원 아버지 재산과 청구인 재산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청구인은 2009년 귀속 근로장려금신청서(신청금액 1,200,000원)를 2010.5월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세대원 총재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청구인은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2010.9.10.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근로 장려금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父 000와 동일세대라는 이유만으로 父의 재산과 청구인의 재산을 합 하여 그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신청을 처분 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父의 재산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의 규정 중 재산요건을 보면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父 000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 3부터 제100조의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지방세법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지방세법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 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 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법 제10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원은 청구인 및 배우자 ***, 子 $$$, 父 000, 기타 @@@ 등 5인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2009.6.1.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총재산금액은 157,594천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포함 세대원 총재산금액 157,594천원
• 청구인 소유 재산 합계: 20,834천원(토지 57천원 + 승용차 11,366천원 + 금융재산 9,411천원)
• 청구인 배우자 소유 재산 합계: 40,000천원(주택임차보증금)
• 청구인의 父 소유 재산 합계: 96,760천원(토지) * 청구인의 父 소유 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子 4인이 1/4지분씩 유증 받는 것으로 2008.6.4 공증되어 있음.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제1항 제4호를 보면,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 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9.6.1.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총재산금액은 157,594천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법에서 정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처분 청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신청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