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 배정으로 증자전ㆍ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감심2002-0198 선고일 2002.12.18

신주에 대한 배정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자 전ㆍ후의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은 2002. 1.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88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식품의 1998. 6. 12. 유상증자(3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18,844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23. 유상증자(3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13,774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위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다.
  • 나.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2001. 10. 15.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양조주식회사의 1997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식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위 ○○양조주식회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122,653,672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18,889,950원을 부과하도록 2002년 1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2. 1. 10.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8,889,9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식품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결손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자본잠식이 지속되어온 상태였으나 당시 주주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조주식회사만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증자전후의 지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위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이 유입되었다할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회사 ○○식품의 1주당 평가액이 1998. 6. 12. 유상증자시 증자전 △10,225원에서 △7,438원으로, 같은 해 12. 23. 유상증자시 △3,264원으로 각각 변하였으나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로 상법상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실질적인 부의 증감이 없어 특수관계자간의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건 과세근거조항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의 증여의제규정은 순자산가액이 양수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실권주의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증자전ㆍ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식품의 1998. 6. 12. 유상증자(3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18,844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23. 유상증자(3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13,774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위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다.

(2)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2001. 10. 15.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양조주식회사의 1997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식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위 ○○양조주식회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122,653,672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18,889,950원을 부과하도록 2002년 1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2. 1. 10.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8,889,9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4)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비상장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998. 6. 12. 유상증자전에는 △10,225원, 동 유상증자후에는 △7,438원, 같은 해 12. 23. 유상증자후에는 △3,26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제32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증여의제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계약에 의한 본질적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이 음수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건과 같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였다하여 유상증자후에도 주식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증여의제는 본질적인 증여와 달리 입증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증자전․후의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상법상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식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양조주식회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식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양조주식회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