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에 대한 배정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자전・후의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신주에 대한 배정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자전・후의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2002. 1. 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76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식품의 1998. 6. 12. 유상증자(3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20,636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23. 유상증자(3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14,926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위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다.
(2)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2001. 10. 15.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양조주식회사의 1997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식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위 ○○양조주식회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133,697,384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21,761,310원을 부과하도록 2002년 1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2. 1. 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1,761,3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4)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비상장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998. 6. 12. 유상증자전에는 △10,225원, 동 유상증자후에는 △7,438원, 같은 해 12. 23. 유상증자후에는 △3,26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제32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식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조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양조주식회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