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이 정당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감심2002-0182 선고일 2002.11.19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원재료매입금액 가운데 일부의 증빙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2. 1.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61,278,07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원재료 등 매입금액 29,288,290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시 ○○구 ○○가 ○○쇼핑 11층 5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빔밥전문 한식당을 경영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1,212,877,445원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원재료매입금액을 268,165,472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 1. 10.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에 319,196,516원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아울러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원재료매입금액 29,288,290원이 증빙서류에 근거 없이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세 계 161,278,03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전등록기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을 통하여 새벽시장에서 원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 거래명세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일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음식재료를 공급한 청구외 ○○○과 ○○○ 및 ○○○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원재료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는데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재료비 일부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위와 같이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총 누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명세표상의 원재료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금전등록기상의 기록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 370,673,672원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610,594,328원에 비하여 그 비율이 60.7%나 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가)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청구인의 정당한 현금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명세표의 원재료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60%상당 차지한다하여 추계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가 ○○쇼핑 11층 5호에서 쌀, 계란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을 만들어 파는 전문음식점인 “○○”을 경영하는 개인이다.

(2)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 설치한 금전등록기의 일일합계표 누계금액에는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861,790,844원의 현금판매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1. 2.부터 2000. 12. 31.까지 2,633 회에 걸쳐 쌀, 계란 등의 원재료와 식용유, 세제 등 소모품(이하 “원재료 및 소모품” 이라 한다)을 매입(금액: 239,522,214원)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받거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계정별원장 등의 장부에 기재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때에는 1999. 1. 2.부터 2000. 12.31.까지 2,492회에 걸쳐 매입한 쌀, 정육 등의 원재료 및 소모품 217,706,814원은 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반면 1999. 1. 15.부터 2000. 12. 31.까지 141회에 걸쳐 매입한 계란, 도라지 등의 원재료 및 소모품 21,815,4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위 사업장의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일일합계표 누계금액 861,790,844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 542,594,328원간에 319,196,516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참기름, 계란 등의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44,658,590원이 발견되자 위 수입금액 차액 319,196,516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아울러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이 모두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거나 청구외 ○○상사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상의 식용유, 세제 등 소모품 매입금액 15,370,300원이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44,658,59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위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44,658,590원에서 청구외 ○○상사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상의 식용유, 세제 등 소모품매입금액 15,370,3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9,288,290원(위 참기름 등 매입금액 44,658,590원 가운데 21,815,4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위 누락수입금액 319,196,51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아울러 위 원재료매입금액 29,288,29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호에는 음식점업이라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되어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되어있고 그 2호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되어있으며 그 3호에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되어있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 (가)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는 때에는 적법하게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위 사업장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누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 319,196,516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등록기 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 누계금액과 현금판매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금전등록기에 얼마의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음식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을 217,706,814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쌀, 계란 등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217,706,814원 가운데 29,288,290원이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 하여금 새벽시장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경영하는 음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하다보니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음식재료를 공급한 청구외 ○○○ 등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에게 실제로 음식재료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재료를 매입하지 않고는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원재료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원재료 및 소모품의 적정계상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사업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부속된 손익계산서의 근거자료인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 및 소모품의 매입일자, 품목, 금액과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원재료 및 소모품의 매입일자, 품목, 금액을 상호 대조하여 위 원장에 기재된 원재료 및 소모품의 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내야 함에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재료 및 소모품의 매입금액이 모두 위 원장에 기재되거나 청구외 ○○상사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상의 식용유, 세제 등 소모품 매입금액 15,370,300원이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참기름, 계란 등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44,658,59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위 참기름, 계란 등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44,658,590원에서 위 식용유, 세제 등 소모품 매입금액 15,370,300원을 차감한 29,288,29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및 소모품 매입금액 29,288,29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관계법령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총 누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결과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60.7%나 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금전등록기 수입금액이 그 신고수입금액의 60.7%나 되고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가운데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전등록기 매출누락금액이 전체수입금액의 26%에 불과하고 일부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원재료매입금액 가운데 일부의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