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금액과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감심2002-0181 선고일 2002.11.19

금전기록기 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별로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이 실제 수입금액보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구 ○○가 ○○쇼핑 11층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빔밥전문 한식당을 경영하고 1997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과세기간의 현금판매수입금액을 610,594,328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1. 12. 20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누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 370,673,67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통보하자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계 45,682,65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전등록기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청구인의 정당한 현금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가 ○○쇼핑 11층 ○호에서 비빔밥 전문음식점인 “○○”을 경영하는 개인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사업장의 1997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위 사업장의 현금판매수입금액을 610,594,328원으로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 1. 1.부터 2001. 6. 30.까지 위 사업장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누계금액 981,268,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 610,594,328원간에 370,673,672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하였다.

(4)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현금판매수입금액 370,673,67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호에는 음식점업이라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는 때에는 적법하게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현금판매수입금액을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보다 370,673,672원 만큼 적게 신고한데 대하여 그 금액 상당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등록기 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별로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이 실제 수입금액보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금전등록기 자체오류나 고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누계금액과 현금판매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