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청구인의 정당한 현금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가 ○○쇼핑 11층 ○호에서 비빔밥 전문음식점인 “○○”을 경영하는 개인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사업장의 1997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위 사업장의 현금판매수입금액을 610,594,328원으로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 1. 1.부터 2001. 6. 30.까지 위 사업장의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누계금액 981,268,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판매수입금액 610,594,328원간에 370,673,672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하였다.
(4)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현금판매수입금액 370,673,67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호에는 음식점업이라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는 때에는 적법하게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현금판매수입금액을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보다 370,673,672원 만큼 적게 신고한데 대하여 그 금액 상당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등록기 자체오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별로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이 실제 수입금액보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금전등록기 자체오류나 고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