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당시 부도로 추징세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과세실익이 없는 상태였고, 처분청은 범죄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탈세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탈세제보 당시 부도로 추징세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과세실익이 없는 상태였고, 처분청은 범죄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탈세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 9. 26.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호텔(이하 이 사건 피제보 법인이라 한다)이 회계장부 소각, 임대보증금 및 월임 대료 수입금 누락 등을 통하여 탈세를 한 혐의를 처분청에 제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 조사를 한 뒤 2002. 1. 23. 부가가치세 125,210,000원 소득세 1,197,719,000원 계 1,322,929,000원의 추징이 예상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2. 1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탈세정보포상금 69,146,45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이에 대 하여 처분청은, 동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피제보 법인이 고액 체납 법인으로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위 추징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므로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27.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1) 청구인은 2001. 9. 26. 이 사건 피제보 법인이 탈세목적으로 임대보증금 약 20억 원 및 월임대료 약 2,500만 원 누락, 임차인의 영업장(나이트클럽, 이용원, 룸 살롱) 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월 약 1억 원(5년간 약 60억 원)을 피제보 법인명 의로 발행하여 주어 임차인 매출누락, 국세체납으로 법인카드결제 계좌가 압류되자 친인척, 이해관계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등록 후 이들과 임대차 계약처리하여 피제보 법인 매 출 누락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장부를 소각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관련 서류와 함께 처분청에 제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제보에 따라 2001. 11. 1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이 사건 피제보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동 법인이 객실료 등 매출누락 8억 300만 원,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억 8,200만 원 등 21억 4,600만여 원의 소득금액 누락사실을 적발하여 1998년 2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25,210,760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귀속분 근 로소득세(갑종) 1,368,839,910원 계 1,494,050,670원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2002. 1. 17. 및 같은해 3. 15. 부과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피제보 법인은 위 (2)항의 고지세액 중 2002. 4. 25. 근로소득세(갑종) 3,118,990 원, 같은 해 4. 26. 및 4. 29. 부가가치세 7,156,740원 계 10,275,730원만 납 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피제보 법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같은 해 4. 26. 및 5. 28. 부가가치세 103,727,850원, 근로소득세(갑종) 1,400,913,070원 계 1,504,640,92 0원(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2. 7. 23. 현재 체납액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61,325,180원이다. (4) 처분청은 2002. 4. 27. 이 사건 피제보 법인을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여 조사 하지 아니하였고, 제보한 내용에 따라 조사한 세목의 세액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되어 과세실익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 였다.
(4)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0. 1. 31. 국세청훈령 제1407호) 제2조 제1항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 한 자 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2002. 1. 31. 국세청훈령 제1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는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자를 조사하여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 정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 제1항에는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 내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동업계 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는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범칙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렇다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는 합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