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감면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감심2002-0060 선고일 2002.04.16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바로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총주식 30,000주중 50%에 해당하는 15,000주(김○○ 13,500주, 청구인의 배우자 박○○ 1,500주)를 소유하고 있 다가

2000. 5. 3. 청구인이 타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0%인 과점주주가 되자, 과점주주가 성립되는 시점의 주식회사 ○○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장부상 가액 402,178,792원(토지 141,318,850원, 건물 245,688,616원, 차량운반구 15,171,3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 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9,652,280원, 농어촌특별세 884,780원, 계10,537,060원(가산세 포함)을 2001. 9. 11.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02. 3. 2. 과세표준계산을 잘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1,053,700원을 감액 결의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외 주식회사

○○ 는 1999. 8. 31.부터

2001. 3. 5.까지 사이에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토지․건물 및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의 규정 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항에 “법 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위 단서 규정은법인이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외 주식회사

○○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과점주 주인 청구인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면 그 후 기존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 하여도 법인이 감면받은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주식회사 ○○는 1999. 6. 30. 펄프몰드 설비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다. (2) 청구외 주식회사 ○○는 1999. 7. 20.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산업용 지 매수대상자로 지정되어 같은 날 그 단지내 산업용지(○○ 북도 ○○군 ○○ 읍 ○○리

○○번지) 1609.2㎡를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가 1999. 7. 20. 및 같은 해 10. 12. 취득한 위 토지 1609.2㎡와 동 토지내 지상건물에 대하여 산업 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의 규정 에 따라 1999. 8. 31. 및 같은 해 11. 30. 취득세 등 10,449,860원을 면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 가 1999. 10. 12. 및 같은 해 11. 15. 취득한 차량 2대에 대하 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2001. 3. 5. 취득세 569,590원을 면제하였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총주식 3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15,000주(김○○ 13,500주, 청구인의 배우자 1,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가

2000. 5. 3. 청구인이 타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이 9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6) 처분청은 2001. 9. 1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주주명부 개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 상 가액 402,178,79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10,537,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2. 3. 2. 과점주주 의 간주취득(과세대상물건의 90%)이 아닌 부분(과세대상물건의 10%)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 1,053,700원을 감액결의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 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 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 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서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 항에 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차량 등을 취득할 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므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비율만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본문 규정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되는 때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다만, 이 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 을 간주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 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 만큼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과점주주로서 부동산을 간주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어야지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 면받았다고 하여 바로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의 취득세 납 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시 과점주주의 법인주식소유비율이 90% 이었음에도 100%로 잘못보아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결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역시 잘못이 없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