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가 신규의 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가 신규의 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8.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9.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68. 4월 경(일자 미상) ○○시 ○○구 ○○동 ○○번지에 도장을 설치하고 인간개조, 보국안민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종교단체이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재단법인 ○○”라는 명칭으로는 1987. 12. 14.자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69. 4. 1. ○○○를 대표자로 하여 최초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업태: 비영리, 종목: 종교)을 하였다.
(3) 처분청은 1999. 6. 7. 청구 외 ○○○ 외 2인이 ○○종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함으로써 대표자 명의를 ○○○에서 ○○○ 외 2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위 ○○○가 같은 해 7. 5. 위 ○○종회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로 다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 외 1인은 ○○종회회의록을 다시 첨부하여 사업자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9. 8. 23. 이미 발행한 사업자등록증(1999. 7. 5. ○○○ 명의로 발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 외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다.(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종회회의록, 기안서류 등 사업자등록변경 관련서류를 1999. 9. 1.자로 ○○세무서와 처분청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4) 처분청은 1999. 9. 8. 위 (3)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대표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 ○○○와 ○○○ 양측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같은 달 9. 위 양측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다.(이하 청구인의 대표자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측 및 ○○○측이라 한다)
(5) 또한, ○○○측에서는 2000. 8. 17. 위 ○○○측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 계류 중에 있는가 하면 ○○○ 측에서도 “대표자 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6) 처분청은 2000. 8. 10.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같은 달 19.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3)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원관리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게재 또는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인ㆍ허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