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감심2001-0020 선고일 2001.03.1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가 신규의 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8.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9.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의 대표자는 ○○○로서 처분청은 당초 위 ○○○를 청구인의 대표자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청구 외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부당하게 교부하여 두 개의 사업자등록이 있게 되자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사업자 등록 전부를 직권말소한 것이나 위 직권말소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무효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은 부당하게 말소된 사업자 등록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신청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8. 4월 경(일자 미상) ○○시 ○○구 ○○동 ○○번지에 도장을 설치하고 인간개조, 보국안민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종교단체이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재단법인 ○○”라는 명칭으로는 1987. 12. 14.자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69. 4. 1. ○○○를 대표자로 하여 최초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업태: 비영리, 종목: 종교)을 하였다.

(3) 처분청은 1999. 6. 7. 청구 외 ○○○ 외 2인이 ○○종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함으로써 대표자 명의를 ○○○에서 ○○○ 외 2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위 ○○○가 같은 해 7. 5. 위 ○○종회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로 다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 외 1인은 ○○종회회의록을 다시 첨부하여 사업자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9. 8. 23. 이미 발행한 사업자등록증(1999. 7. 5. ○○○ 명의로 발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 외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다.(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종회회의록, 기안서류 등 사업자등록변경 관련서류를 1999. 9. 1.자로 ○○세무서와 처분청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4) 처분청은 1999. 9. 8. 위 (3)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대표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 ○○○와 ○○○ 양측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같은 달 9. 위 양측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다.(이하 청구인의 대표자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측○○○측이라 한다)

(5) 또한, ○○○측에서는 2000. 8. 17. 위 ○○○측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 계류 중에 있는가 하면 ○○○ 측에서도 “대표자 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6) 처분청은 2000. 8. 10.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같은 달 19.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설립신고 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0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제4항에서는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3)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원관리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게재 또는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인ㆍ허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인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그 승인을 얻은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같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당초 ○○○를 청구인의 대표자로 하여 1969. 4.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1999. 6월경부터 청구인의 대표권 문제와 관련하여 ○○○측과 ○○○측간의 분쟁이 제기되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수차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명의의 두 개의 사업자등록이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처분청은 양측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동의를 얻어 1999. 9. 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직권말소하였고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대표자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자 지위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등록신청은 신규의 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