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 법인의 지점을 승계하여 소유권만 명의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지점 확장을 위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임이 확인이 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판매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만 한다하여 유통업종인 도, 소매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피합병 법인의 지점을 승계하여 소유권만 명의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지점 확장을 위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임이 확인이 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판매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만 한다하여 유통업종인 도, 소매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은 1999. 6. 8.자로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771,028,350 원(가산세 128,504,720원 포함)과 교육세 141,355,090원(가산세 12,850,470원 포함) 계 912,38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1995. 1. 3. 구 등기용지로부터 이기된 것임)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6. 7.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상호가 1997. 10. 31. ○○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고, 그 목적은 1997. 10. 31.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와 판매업 등 58개 사업, 1999. 3. 13.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과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정용품,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 등 일반 도매업 등 57개 사업으로 각각 변경등기되었으며,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 11. 1.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주식회사 ○○의 본점 및 영업본부가 있던 자리에 이 사건 지점(영업본부)을 설치하고 1997. 11. 4.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이 사건 지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업태: 도매업, 소매업, 종목: 조미료, 글루코나이스)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1997. 9. 2.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교부사유: 정정) (주) ○○ 영업본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이 동일하다.
(4) 그리고 청구인은 1997. 11. 6.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업종의 종류: 식품판매업, 식품의 종류: 유통전문판매업, 조건: 유통전문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조건)을 교부받았다.
(5) 청구인은 1998. 2. 3. 위 “(3)”항의 이 사건 지점과 인접한 같은 동 ○○번지 대지 497.8㎡와 그 지상건축물 181.42㎡(2층, 점포)를 청구 외 ○○○ 외 1명으로부터 2,568,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7,040,000원과 교육세 15,408,000원 합계 92,448,000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1998. 4. 30. 같은 동 ○○번지 대지 429.8㎡와 그 지상건축물 1,305.2㎡(5층, 근린생활시설)를 청구 외 ○○○ 외 1명으로부터 2,8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2,786,363,636원(위 금액에서 건물분 150,000,000 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3,636,364원을 뺀 금액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3,590,900원과 교육세 16,718,180원 합계 100,309,0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각 취득한 날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청구인은 1998. 9. 7. 위 “(5)”항의 같은 동 ○○번지 대지 429.8㎡를 같은 동 ○○번지에 합병하였으며 이 사건 지점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7) 그리고 위 “(3)”항의 영업본부 건물(지하1층, 지상6층) 중 3층을 ○○지점인 식품영업본부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본점(경영지원본부, 축산사업본부, 구조조정본부, 무역사업본부)이 입주하여 있거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8) 한편 청구인은 1998. 6. 2. ○○시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지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았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1997. 11. 4.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 5. 3. 등록세 중과세 예고를 한 후 같은 해 6. 8.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8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 물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의 하나로 ○○시가 포함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 경우” 이하 중략)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ㆍ임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ㆍ우편ㆍ전기통신ㆍ신문ㆍ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ㆍ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에 따르면 (1)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은 (가)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나. 업종별시설기준 (7)유통전문판매업은 (가)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이하 생략) (다)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지점의 업종이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