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임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임
처분청은 1998.6.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12,83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67,009,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6.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6,534㎡외 4필지 면적 계 7,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7.4.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신축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그 유예기간 1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12,832,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67,009,60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3,179,841,600원을 1998.6.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연면적 64,436㎡규모의 건축물(지하 6층, 지상 15층)을 신축하여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기본사업계획을 바탕으로 1995.11.29. 처분청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용도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11.에는 주거래은행(○○은행)에 의류복합상가 등의 신축 용도로 부동산취득승인을 받아 취득한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용 토지로 보아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규모소매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그 1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무역업과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52.1.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모직주식회사로부터 동사의 공장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연면적 64,436㎡ 규모의 건축물(지하 6층, 지상 15층, 건축면적 3,470㎡)을 신축하고 이중 20,407㎡는 의류제품 매장으로, 7,920㎡는 사무실로, 3,240㎡는 식당으로, 1,040㎡는 전시장으로, 나머지 31,829㎡는 주차장(기계실 포함)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의 기본사업계획(이 계획서의 작성일자는 불분명하나 ○○광역시 ○○구 ○○동 ○○번지 8,246.46㎡의 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중 같은 동 ○○번지 995㎡는 1995.11.22. 같은 동 ○○번지에서 분할되고 같은 동 ○○번지 6,534㎡는 1995.11.22. 같은 동 ○○번지에서 각 분할된 점으로 보아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에 따라 1995.11.29. 이 사건 토지에 패션관련 연구시설, 의류전시장 및 의류제품매장을 유치하여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로 운영할 것이라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용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12. 11. 주거래은행(○○은행)으로부터 건축물 연면적 64,436㎡ 규모의 의류복합상가 등의 신축용으로 부동산취득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19. 이사회에서 신사복, 숙녀복, 스포츠의류, 스포츠용품, 간이복 등 청구인의 브랜드 전문매장을 직영하는 대형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건립 용도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같은 날 매매대금 18,672백만원에 ○○모직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12. 19. 계약금으로 2,800백만원을, 같은 해 12.22. 중도금으로 10,270백만원을, 같은 해 12.26. 잔금으로 5,602백만원(9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하고 1996. 9. 26.(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자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모직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외에 위 같은 공장부지 중에서 10,265㎡와 3,320㎡를 하이퍼 마켓(할인점) 및 자동차복합점용으로 각 취득하여 하이퍼 마켓은 1997.11.28.자로, 자동차복합점은 1998.2.17.자로 각 신축ㆍ개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약 1년여전인 1995.1.4.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총 면적 262,000㎡)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해 4.26.에는 다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함으로써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토지의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었다가 1997.10.29. 도시계획 상세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이 사건 토지의 약 2분의 1 상당의 면적은 할인점 등 판매시설 용도로, 나머지 약 2분의 1 상당의 면적은 전자관련 판매, 홍보, 교육 및 전시시설용도로 지정되었다)됨으로써 비로소 이들 지정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5)청구인은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이 있기 전인 1997.2월 경(일자미상)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토지에 쇼핑프라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일정기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처분청에 제출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서에 패션관련 연구시설, 의류전시장 및 의류제품매장 등을 유치하여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형점 신축용이 아닌 대규모소매점(쇼핑센터) 신축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