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 신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감심1999-0027 선고일 1999.02.23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8.6.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12,83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67,009,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6.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6,534㎡외 4필지 면적 계 7,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7.4.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신축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그 유예기간 1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12,832,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67,009,60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3,179,841,600원을 1998.6.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연면적 64,436㎡규모의 건축물(지하 6층, 지상 15층)을 신축하여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기본사업계획을 바탕으로 1995.11.29. 처분청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용도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11.에는 주거래은행(○○은행)에 의류복합상가 등의 신축 용도로 부동산취득승인을 받아 취득한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용 토지로 보아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규모소매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그 1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 신축용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무역업과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52.1.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모직주식회사로부터 동사의 공장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연면적 64,436㎡ 규모의 건축물(지하 6층, 지상 15층, 건축면적 3,470㎡)을 신축하고 이중 20,407㎡는 의류제품 매장으로, 7,920㎡는 사무실로, 3,240㎡는 식당으로, 1,040㎡는 전시장으로, 나머지 31,829㎡는 주차장(기계실 포함)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의 기본사업계획(이 계획서의 작성일자는 불분명하나 ○○광역시 ○○구 ○○동 ○○번지 8,246.46㎡의 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중 같은 동 ○○번지 995㎡는 1995.11.22. 같은 동 ○○번지에서 분할되고 같은 동 ○○번지 6,534㎡는 1995.11.22. 같은 동 ○○번지에서 각 분할된 점으로 보아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에 따라 1995.11.29. 이 사건 토지에 패션관련 연구시설, 의류전시장 및 의류제품매장을 유치하여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로 운영할 것이라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용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12. 11. 주거래은행(○○은행)으로부터 건축물 연면적 64,436㎡ 규모의 의류복합상가 등의 신축용으로 부동산취득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19. 이사회에서 신사복, 숙녀복, 스포츠의류, 스포츠용품, 간이복 등 청구인의 브랜드 전문매장을 직영하는 대형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건립 용도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같은 날 매매대금 18,672백만원에 ○○모직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12. 19. 계약금으로 2,800백만원을, 같은 해 12.22. 중도금으로 10,270백만원을, 같은 해 12.26. 잔금으로 5,602백만원(9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하고 1996. 9. 26.(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자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모직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외에 위 같은 공장부지 중에서 10,265㎡와 3,320㎡를 하이퍼 마켓(할인점) 및 자동차복합점용으로 각 취득하여 하이퍼 마켓은 1997.11.28.자로, 자동차복합점은 1998.2.17.자로 각 신축ㆍ개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약 1년여전인 1995.1.4.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총 면적 262,000㎡)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해 4.26.에는 다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함으로써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토지의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었다가 1997.10.29. 도시계획 상세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이 사건 토지의 약 2분의 1 상당의 면적은 할인점 등 판매시설 용도로, 나머지 약 2분의 1 상당의 면적은 전자관련 판매, 홍보, 교육 및 전시시설용도로 지정되었다)됨으로써 비로소 이들 지정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5)청구인은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이 있기 전인 1997.2월 경(일자미상)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토지에 쇼핑프라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일정기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처분청에 제출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서에 패션관련 연구시설, 의류전시장 및 의류제품매장 등을 유치하여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형점 신축용이 아닌 대규모소매점(쇼핑센터) 신축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그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나목 및 바목과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 제1호내지 제8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ㆍ소매업진흥법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판매시설의 유형으로 시장(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 영업장), 대형점(매장의 전부가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도ㆍ소매업 영업장), 대규모소매점(매장의 일정 비율이 직영 또는 임대형태로 운영되고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매업 및 용역업 영업장으로서 다시 백화점 및 쇼핑센터로 구분), 도매센터(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도매업 및 용역업 영업장), 연쇄화사업 및 상점가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유형의 각 판매시설 중에서 대형점용 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판매시설(이하 ‘기타의 판매시설’이라 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바목 소정의 기타의 토지로 분류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에 그 용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내에 소재하여 대형점의 신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와 주거래 은행에 제출한 부동산취득승인신청서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패션관련 연구시설, 의류전시장 및 의류제품매장 등을 유치,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의류복합상가 등)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설계용역계약서상의 건축물의 명칭이 ‘쇼핑프라자’로 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소매점 중 쇼핑센터(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것) 신축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내의 토지는 그 취득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안에 그 용도가 대형점의 신축이 가능한 용도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될 수도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형점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토지거래계약신고서와 주거래 은행에 제출한 부동산취득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인 대형 의류관련 종합센터 또는 의류복합상가 등이라는 용어와 설계용역계약서상의 건축물의 명칭인 쇼핑프라자라는 용어 속에는 대규모소매점을 포함한 기타의 판매시설과 대형점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도․소매업진흥법에서 대형점은 매장의 전부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대규모소매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기타의 판매시설은 매장의 일정 면적을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 12. 19. 청구인이 개최한 이사회 녹취록 등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소유 브랜드의 신사복, 숙녀복, 스포츠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대형 직영 판매시설 및 일부는 업무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대형점 신축용도로 취득한 토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설사 1995.11.29.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류제품매장 등 유치”라고 표현되어 있어 당초에는 적어도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대형점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을 기다리면서 달리 대형점 이외의 용도로 취득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이 발견되거나 실제로 대형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그에 맞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싯점에서의 취득목적은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상 대형점 신축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