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토지를 취득한 학교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등록세를 추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감심1999-0026 선고일 1999.02.23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야외음악실,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취득 후 지정이 아닌 기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허가없이 임의로 형질변경하여 건물을 신축 후 야외음악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또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없음

주문

1. 주위적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1998. 7. 1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134,140,170원, 농어촌특별세 12,296,170원, 등록세 26,828,020원, 교육세 4,918,4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외 8필지의 토지 계 18,951㎡의 필지별 토지등급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 11. 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8,676㎡외 31필지 면적 계 66,227㎡(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토지중 청구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47,276㎡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 18,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34,140,17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2,296,170원, 등록세 26,828,02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918,46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178,182,82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1998. 7. 11.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1991. 9월(일자미상) 구 ○○시장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구 ○○시장은 1993. 1. 19. 그 중 54,050㎡만 학교용지로 결정하고 나머지 토지는 근린공원화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4. 11. 5.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전체토지 66,227㎡중 47,276㎡는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 18,951㎡는 야외음악실,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근린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는 경사가 급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중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격에 취득연도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취득가격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학교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에서 그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1. 8. 3. 구 ○○시 교육감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외 37필지 계 67,672㎡에 학교를 이설하는 것으로 학교이설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991. 9월(일자미상) 구 ○○시장에게 (1)의 토지중 33필지 63,187㎡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하여 1993. 1. 19. 그 중 31필지 54,050㎡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에 나머지 토지를 근린공원화하라는 조건은 없었다.

(3) 청구인은 1994. 3. 8. 학교용지에서 제외된 8필지 계 17,263㎡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 32필지 계 66,227㎡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26억 429만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5.자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개별 필지별로는 취득가격을 알 수 없다.

(4)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경사진 임야로서 1994.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급(140등급에서 170등급)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토지등급(140등급에서 181등급)보다 낮고 같은 날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12,000원에서 19,000원)도 이 사건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12,000원에서 121,000원)보다 낮다.

(5)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 66,227㎡중 47,276㎡만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 18,951㎡(학교용지에서 제외된 토지 17,263㎡, 학교용지 1,688㎡)는 1996. 11. 4. 이사회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 때까지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1996년 12월(일자미상)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야외음악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학교용지와 철조망으로 구획되어 대부분 임야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취득가격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1998. 7.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ㆍ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중 8필지 계 17,263㎡가 구 ○○직할시장이 1993. 1. 19.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학교용지(54,050㎡)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구 ○○직할시장이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 1개월이상이 지난 1994. 3. 8. 학교용지에서 제외된 17,263㎡의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1. 5. 취득하였으므로 위 17,263㎡가 학교용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청구인이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중 1,688㎡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광역시가 매수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직할시장이 1993. 1. 19.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1996년 12월(일자 미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야외음악실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거나 야외 미술활동 장소 또는 자연학습장으로 가끔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전 또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996. 11. 4.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경사진 임야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지목: 대, 전, 답, 임야)에 비하여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격에 취득당시의 필지별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단순히 필지별 면적만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전체토지가 필지별로 지목과 지세가 다르며 토지등급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격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심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예비적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필지별 토지등급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확인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격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