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감심1999-0025 선고일 1999.02.23

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환자에 의한 방식이 아닌 분양전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11. 10. ○○시 ○○구 ○○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청구외 ○○○으로부터 ○○지구안의 토지인 같은 구 ○○동 ○○번지 대지 83㎡, 같은 동 ○○번지 대지 3㎡중 3분지 1지분, 같은 동 ○○번지 대지 893㎡중 893분지 81지분 등 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1998. 3. 14. 같은구 ○○동 ○○아파트 ○동 ○호(건물 114.72㎡, 토지 48.5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같은 해 6. 8. 취득세 4,223,640원(가산세 703,9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87,160원(가산세 35,190원 포함) 계 4,610,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위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고 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당시 토지소유자의 재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그 토지대신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토지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여 청산금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다시 부과처분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뒤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것이 현행 지방세법상 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은 위 ○○○이 1994. 2. 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91. 9. 30. ○○시 ○○구청장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 제46호)가 있은 뒤인 1997. 11. 10. 위 ○○○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조합과 ○○지구 ○○아파트 ○동 ○호 공급(조합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다. (2)청구인은 같은 해 12. 1. 이 사건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1,620,000원, 농어촌특별세 162,000원 계 1,78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청구인은 1998. 3. 14. 처분청으로부터 ○○구역 재개발사업의 건축물(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임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다. (4)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6. 8.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 제8호 에서 “취득은 매매, 상속,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생략…]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같은 법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뒤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과 구 지방세법 같은 조항을 보면 종전의 규정에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소유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멸실되기전의 것)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개정규정은 그 소유자의 범위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뒤에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