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환자에 의한 방식이 아닌 분양전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환자에 의한 방식이 아닌 분양전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