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계좌변경 신청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처분청 내부업무처리절차 문제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청구인은 계좌변경 신청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처분청 내부업무처리절차 문제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청구인은 2010.5.10. 200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를 은행 **-계좌(이하 “당초 계좌”라고 한다)로 신청하였으나, 2010.8.5. ○○은행 --*계좌(이하 “변경 계좌”라 한다)로 계좌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0.9.15.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795천원은 변경계좌가 아닌 당초 계좌로 입금되었던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1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계좌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초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입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변경신고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었는지 문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부처리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로장려금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