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2010-0001 선고일 2010.11.15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5.2. 200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신청금액 780,000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총재산금액 및 주택보유요건(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을 검토한 후 이를 초과한다 하여 2010.9.10.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월세도 자가용도 없는 무재산인 까닭에 부모님에게 얹혀사는 것일 뿐임에도 부모님 명의의 재산(주택)이 있다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월세․전세를 사는 사람들보다 힘이 드는데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가용도 있고 전세를 살고 있음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청구인에게는 조금도 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3) 자녀의 어린이집 지원금 심사 당시에도 청구인의 부모님 재산은 제외되어 전액 지원을 받았는바, 같은 나라에서 어떤 심사 때는 제외하고 어떤 심사 때는 포함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父인 김○영과 母인 박○옥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주민등록에 의해 청구인의 세대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부모의 재산을 포함하여 심사하는바, 청구인의 父인 김○영 소유의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세대원 재산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 3부터 제100조의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지방세법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지방세법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 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 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법 제10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0.9.29. ○○도 ○○시장이 발급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인 김○언(생년월일 2006년 2월 16일)이 2009.7.1.부터 차등보육료 100%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청한 200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004번지 ○○아파트 102동 912호(51.66㎡)를 청구인의 父 김○영이 1993.4.21.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2010.7.19. 청구인의 父인 김○영이 작성한 ‘무상임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소유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세대의 소유재산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부동산: 120,000,000원(

○○ 도

○○ 시

○○ 동 004

○○ 아파트 102-912, 소유자 김○영)

  • 나) 자동차: 13,454,000원(마티즈0.8S AT, 소유자 청구인, 2010.3.25. 취득)
  • 다) 비상장법인 주식: 15,000,000원[(주)○○택시 주식 3,000주, 소유자 김○영)
  • 라. 판단 청구인은 무재산임에도 부모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제1항 제3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있고, 위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를 말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200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父인 김○영은 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父인 김명영의 소유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보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