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지급결의서,무통장입금증,금융거래조회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당해 유류비와 운송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지급결의서,무통장입금증,금융거래조회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당해 유류비와 운송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4.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048,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산업(주)가 (주)○○화물로부터 2003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20,38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7.1.~2003.6.3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동 금액의 운송용역을 청구외 ○○교통(000-00-00000) 최○○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과 스치로폴 등 건축내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3.1.31.~2003.3.31. 기간중 (주)○○화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20,384,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6.30. 2002사업연도(2002.7.1~2003.6.30)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저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화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상 거래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중 21,070,920원을 처분청에 인정상여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통보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고 2005.4.5.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8,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화물의 지입차주인 최○○(000-00-00000)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은 최○○에게 지급하였으나 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최○○의 지입회사인 (주)○○화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화물(000-00-00000 대표 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실제 ○○화물의 지입차량인 최○○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대금은 유류대와 운반비를 나누어 유류대를 차감한 운송비는 최○○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가맹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대는 별도로 최○○을 대신하여 ○○주유소에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유류대와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운송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그 대금지급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금수령자인 최○○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아니면 지입차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에는 0000호 차량을 최○○이 운전하는 것으로 2003. 1.2. 약정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동 계약일 이전인 2002년 11월 및 12월 용역제공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용역제공분 세금계산서는 차량번호가 0000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재된 귀속월과 무통장입금표에 기재된 귀속월도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유류대로 청구외 ○○주유소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손금으로 이중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안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6.(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주)○○화물의 사업장 관할인 수원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화물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1,400,19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2,892,2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 2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인의 현 대표자 오○○ 및 전 대표자 정○○을 ○○경찰서에 즉시 고발한 사실과 거래처 관할 세무서데 자료상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오○○는 그 이후인 2004. 10. 21. 청구외 (주)○○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다시 ○○지검안산지청에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일자별 거래내용은 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대가 품목란 기재내용 공급자상호 등록번호 2003.01.31. 4,458,300 0000호 1월 운송비 (주)○○화물 000-00-00000 2003.01.31. 4,810,300 운송비(11월) 〃 〃 2003.02.28. 4,323,000 0000호 12월 운송비 〃 〃 2003.02.28. 4,062,300 운반비 〃 〃 2003.01.31. 4,768,400 0000호 운송비 〃 〃 합계 22,422,300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년 11월~2003년 3월 기간 중의 운송비 지급결의서와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을 보면, 월별로 지입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성명, 운송횟수, 월 합계 운송비(부가가치세 포함)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 과장, 이사, 전무, 사장 등의 결재란에 도장 또는 싸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교통 최○○에게는 운반비를 우체국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운송비 지급결의서 및 무통장입금내역> (단위: 원) 지급결의일 2002.11.30 2002.12.31 2003.1.30 2003.2.28 2003.3.31. 합계 월분 02.11월 02.12월 03.1월분 03년 2월 03년 3월 지급결의액 3,314,550 3,233,040 3,576,590 2,827,330 3,464,625 16,416,135 송금일 2003.1.6 2003.1.30 2003.2.10 2003.3.6 2003.4.7 2003.5.14 2003.5.12 송금액 3,314,500 500,000 2,833,040 3,576,590 2,827,330 3,031,125 433,500 16,416,135 기타
○○운수외 3개처
○○운수외2개처
○○운수외2개처
○○운수외3개처
○○운수외4개처 총계 9,755,703 11,404,600 12,597,675 12,144,930 14,733,370 60,636,278
(4) 청구외법인의 2002.7.1.~2003.6.30. 사업연도 운송비계정 지출내역을 보면 ○○화물에게 아래와 같이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운송비 계정원장중 ○○화물 운송비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적요 지급처 금액 2002.11.29 11월 ○○ 스티로폴공장 운반지
○○화물 352,000 2003.01.31 1월○○ 스티로폴공장 운반비
○○화물 4,373,000 〃 11월 ○○공장 운반비 누락분
○○화물 4,053,000 2003.2.28. 2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화물 3,693,000 2003.2.28 12월 ○○공장 운반비 누락분
○○화물 3,930,000 2003.3.31 3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화물 4,335,000 2003.04.30 4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화물 4,802,000 2003.5.31 5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화물 4,529,000 2003.6.30 6월 ○○ 스티로폴 공장운반비
○○화물 3,923,000 계 33,990,000
(5)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청구외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유류대를 청구외법인이 대신 지급해준 것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12.5.자 송금하였다는 1,143,750원은 동 금액만 송금된 것이 아니라 ○○교통(최○○) 1,143,750원, ○○운수(이○○) 434,250원, ○○운수(김○○) 1,280,000원, ○○운수(최○○) 915,000원, ○○운수(전○○) 567,600원 합계 4,340,6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지급결의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2003.2.10.자 송금하였다는 1,233,710원 등 나머지 4건의 사례도 이와 동일하게 지급결의서상 4~6건의 합계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운송비에서 차감하고 직접 지급한 유류대내역> (단위: 원) 지급결의서 무통장입금증 일자 상호 차량번호 금액 일자 금액 받는이 02.11.30
○○운수 김○○ 0000호 1,280,000 02.12.05 4,340,600 이○○
○○운수 최○○ 0000호 915,000
○○교통 최○○ 0000호 1,143,750
○○운수 전○○ 0000호 567,600
○○운수 이○○ 0000호 434,250 계 4,340,600 02.12.31
○○운수 김○○ 0000호 1,003,000 03.01.15 5,183,500 이○○
○○운수 최○○ 0000로 891,000
○○교통 최○○ 0000호 1,089,960
○○운수 전○○ 0000호 759,540 계 3,743,500 03.01.30
○○운수 김○○ 0000호 1,331,850 03.2.10 3,742,825 이○○
○○운수 최○○ 0000호 1,024,000
○○화물 최○○ 0000호 1,233,710
○○운수 전○○ 0000호 353,265 계 3,906,350 03.02.28
○○운수 김○○ 0000호 959,000 03.3.11 6,129,470 이○○
○○운수 최○○ 0000호 990,000
○○화물 최○○ 0000호 1,234,970
○○운수 고○○ 0000호 1,505,500 계 4,689,500 03.3.31
○○운수 김○○ 0000호 1,236,920 03.4.10 6,775,030 이○○
○○운수 최○○ 0000호 904,500
○○화물 최○○ 0000호 1,303,875
○○운수 고○○ 0000호 2,591,660 계 6,775,030
(6) 청구외법인이 매월의 운송비를 최○○에게 지급하면서 ○○주유소의 유류대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유류대는 ○○주유소에 직접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월별 운송비 지급합계표> (단위: 원) 적요 운송비 유류대 지급분 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2년 11월 운송비 03.1.9 3,314,550 02.12.05 1,143,750 4,458,300 02년 12월 운송비 03.01.30 03.02.10 500,000 2,733,040 03.01.13 1,089,960 4,323,000 03년 01월 운송비 03.03.06 3,576,590 03.02.10 1,233,710 4,810,300 03년 2월 운송비 03.04.07 2,827,330 03.03.11 1,234,970 4,062,300 03년 3월 운송비 03.05.12 03.05.14 433,500 3,031,125 03.04.10 1,303,875 4,768,500 합계 16,416,135 6,006,265 22,422,400
(7) ○○0○0000호 1994년 5톤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2.10.23. 부터 2003.12.28.까지 청구외 (주)○○화물이 그 지입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2003.12.29 이후에는 ○○도 ○○시 ○○동 ○○번지 ○○유통상가 ○동 ○호 소재 (주)○○물류 소속으로 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최○○은 2001연도에 청구외 ○○종합가스(주)에서 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시 ○○구 ○○동○○번지 ○○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교통(000-00-00000)이란 상호로, 2003년 3월 31일 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는 ○○도 ○○시 ○○동 ○○번지 ○○유통상가 ○동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000-00-00000)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쟁점금액이 입금된 최○○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2003.1.6~2004.5.31. 기간동안의 금융거래명세를 보면 월단위로 계산하여 2003년 1월~2004년 2월 기간 중 46,095,049원(유류대를 차감한 순 수령 금액임)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장에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지급등 일상적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ㆍ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재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운송비 내역> (단위: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3.01.09 3,314,550 03.08.04 2,500,000 03.01.30 500,000 03.08.11 747,870 03.02.10 2,833,040 03.09.05 3,043,880 03.03.06 3,576,590 03.10.06 3,647,610 03.04.07 2,827,330 03.11.05 3,509,000 03.05.14 3,031,125 03.12.08 5,092,649 03.06.09 3,348,310 04.01.06 1,042,195 03.07.15 3,292,150 04.02.11 3,788,750 22,732,095 23,371,594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화물의 지입차 주인 최○○으로부터 ○○ 스치로폴공장의 운송용역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운송비 지급결의서와 대신 지급한 유류대 지급결의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지급결의서의 기재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 운송비 계정원장, 최○○의 금융거래조회서 등과 상호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이 최○○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주)○○화물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최○○의 운송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