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2005-0148 선고일 2005.08.16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없는 이상 부외급여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경정소득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1.10.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3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 발행금액 및 수입금액을 112,713,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제출일함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권○○ 치과 대표 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권○○치과”라 한다) 몇 ○○치과기공소 대표 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치과기공소”라 한다)에게 발행된 매출계산서 22매 38,402,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04.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68,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유○○(000000-0000000, 이하 “유○○”이라 한다)으로부터 ○○치과기공소와 권○○치과를 소개받아 거래하면서 유○○에게 급여로 매월 2,500,000원 연계 30,000,000원과 위 두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38,402,000원에 대해 15%의 수당 5,758,000원 합계 35,758,000원(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세액이 너무 많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에게 쟁점급여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과세연도중 유○○에 대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으며,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경정소득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2)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 경정한 경정소득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정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신고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 112,713,000원, 필요경비 84,669,836원, 소득금액 28,043,164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중 권○○치과에 18,402,000원 및 ○○치과기공소에 20,000,000원 합계 38,402,000원의 치과재료를 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5.04.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68,95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유○○의 확인서(인정서)에 의하면, 유○○은 2003.1월부터 12월가지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급여로 월 2,500,000원 연 30,000,000원, 입사 전 친분이 있던 ○○치과기공소와 권○○치과를 쟁점사업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매출액 38,402,000원의 15%인 5,758,000원 합계 35,758,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유○○에게 쟁점급여등을 지급한 증빙이라 하여 제시한 유○○의 처인 청구외 한○○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면, 2003.09.03. ○○치과기공소로부터 2,33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3.12.26. ○○치과기공소로부터 9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은 사후 일시에 작성이 가능한 월별 급여대장 12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급여등을 포함하여 75,28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유○○에게 쟁점급여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2003년의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쟁점급여등을 부외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후 일시에 워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뿐 실제 급여대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치과기공소 및 권○○치과로부터 9월분과 12월분에 대해 유○○의 처인 한○○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아 다시 지불하였다고 하나, 한○○의 은행계좌를 보면, 2003.09.03. ○○치과기공소로부터 2,33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3.12.26. ○○치과기공소로부터 9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이러한 입금내역이 유○○에게 청구인이 급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급여등을 지급받았다는 유○○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급여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 경정한 경정소득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정소득보다 많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서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 바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2002서1908, 2002.09.1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한단된다. 또한,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실지조사경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국심97서1417, 1997.12.19, 대법원99두4556, 1999.11.12. 같은 뜻)이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경정소득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정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