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어민 후계자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농어민 후계자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09.0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937,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3.01.23.부터 2003.03.15.까지 “○○”라는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이 통보한 2003년 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09.04. 종합소득세 26,937,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농어민 후계자로 ○○도 ○○군 ○○면 ○○리 ○○ 번지에 거주하면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중빙으로 제출한 진정서와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내지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1992.10.02.부터 농ㆍ축업에 종사하면서 2002.11.16.부터 ○○도 ○○군 ○○읍에서 중기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4.06.04.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을 한다는 ○○도 ○○군 ○○면 ○○리 거주 청구외 김○○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2002.10월 하순경 김○○에게 인감증명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면허증을 건네 주었는데 신용카드 발급은 해 주지 않고,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거주 이○○와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김○○과 이○○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보면 2003.01.25.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인은 세무사 ○○사무소(000-00-00000, 000-000-0000)직원 홍○○(000000-0000000)으로 확인되며, 홍○○은 사무장 전○○(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신청을 의뢰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시 ○○구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명의 영업허가 기간은 2003.01.24.부터 2003.03.12.까지이고, 2003.03.14.부터 2003.09.26.까지는 청구외 이○○ 명의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홍○○(000-000-0000)에게 문의한 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성명 미상)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청구외 정○○(000000-0000000, 000-0000-0000)이 제출한 위임장이 있어 정○○에게 확인한 결과 정○○은 2001.12월부터 2004.9월까지 ○○중앙회 ○○지부(000-000-0000)에 근무하였던 자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폐업신고를 부탁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김○○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사) 쟁점사업장에서 2003.03.14.부터 2003.10.3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공과금 및 세금에 대하여 이○○가 지불할 것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3.03.10.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 대표자 이○○”로 기재한 『전기안전검사확인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명단조회결과 사업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 변동내역 구분 홍○○ 정○○ 김○○ 이○○ 최○○ 홍○○ 개업일 2002.08.21 2002.11.16 2003.01.23 2003.03.14 2003.09.26 2004.09.24 폐업일 2002.11.16 2003.02.05 2003.03.15 2003.10.14 2004.10.15 영업중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농ㆍ축산업 및 중기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외 홍○○과 정○○도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건물 임대주 홍○○에게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근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신용카드는 발급해 주지 않고,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이○○를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사실어 없다고 판단되며, ○○도에서 농ㆍ축산업과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도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 다)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과금과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이○○가 인수하여 영업한 사실,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영업하던 기간중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이○○로 하여 『전기안전공사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3.01.23.부터 2003.03.15.까지 기간동안 실사업자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26,937,70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