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심사2004-7004 선고일 2004.11.11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소유자는 양수자의 부친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취소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주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환급금 273,168,980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장○○(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117㎡, 건물 974.12㎡,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중 자기지분(1117분의 660)을 1998. 5. 8. 청구외 박○○외 4명(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5분의 1씩 양도하고 1998.5.30 양도소득세 273,168,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예정 신고 ․ 납부 하였다.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소유자는 양수자의 부친인 박○○(000000-0000000,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였다. 청구인은 2003.12.22. 양도인이 납부한 쟁점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04.1.1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환급통지를 받았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지 아니 하였음에 대해 불복하여 2004.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5. 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산일로부터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1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가산금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1998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법정결정일인 1999.7.31.다음날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동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과세당국은 등기 ․등록사항인 부동산의 이전의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등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을 과세당국의 조사로 밝혀진 것이 정부부과결정 세목이라 하여 과세당국에 모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류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환급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ㆍ12ㆍ30 법5189, 2000ㆍ12ㆍ29 법6303]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96ㆍ12ㆍ30 법5189]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6ㆍ12ㆍ30 법5189, 2000ㆍ12ㆍ29 법6303]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보와 동시에 당해연도의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에 이체하도록 이체지시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0ㆍ12ㆍ31, 81ㆍ12ㆍ31]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12.29. 삭제)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 제4항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에 관한 적용례】 (2000.12.29. 공포 법률 제6303호)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공포, 대통령령 제170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소득세법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삭제, 1999. 12. 28)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경정 등의 청구로 발생한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9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인 양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인 양수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양도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쟁점금액을 2003.12.22.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경정결정하여 쟁점금액을 2004. 1. 9.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은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사항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동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6689, 1991. 7.23, 88누6436, 1989. 6.15외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는 착오납부ㆍ이중납부ㆍ또는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의 규정은 신고납부세목인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각 세법에 따라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 신고기한 전에 기납부한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정산이 필요한 세목으로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본문단서는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나)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구 소득세법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부과결정세목 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1998. 5.30. 양도인이 1998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한 사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개정전의 조문을 적용하여 동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동조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경정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인 2004. 1. 9. 환급결정을 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관리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