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부의 세대전입일을 세대를 합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2004-0050 선고일 2004.06.21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자부 내외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자부의 세대전입일을 세대를 합친 날로 보아, 이 날부터 합가 후 2년 이내의 주택의 양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5. ○○시 ○○구 ○○동 ○○번지 2층 주택(대지 171.6㎡, 건물 158.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1.10.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따른 세대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양도당시 같은 세대원인 자부(강○○)의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03. 11. 1.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337,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주택을 소유한 자부가 주민등록상 같은 동일 번지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등본에도 별도세대로 되어 있고, 양도주택 1층에 주거공간이 확연히 구분된 별도 거주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아닌 세대합가일로부터 1세대 2주택을 판단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거 공간을 구분하여 건축한 이유는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구조일 뿐 청구인의 자부내외가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부가 자녀양육을 위해 청구인의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로 보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동보지 않고 청구인의 자부 내외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한세대에 독립적으로 살앗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부와 합가한 시점을 별도세대로 전입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입 후 세대원으로 합가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

1. (생략)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여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족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쟁점주택을 1983.6.3. 취득한 후 계속하여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3. 1. 15.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당심에 제출한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표1』 취득 및 양도 및 신고현황 ‘83.6.3. ‘99.6.23. ‘02.8.26. ‘03.1.15. -------О--------------О-------------О-------------О------- 쟁점주택취득일 자부의 전입일 세대합가일 양도일자

2.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9. 6. 23.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부 강○○가 청구인의 주택에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동일 주소지에서 2002. 8. 26.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1999. 6. 23. 세대전입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합친 날로 보고, 그 합친 날부터 2년이 되는 때인 2001.6.23.까지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1층에 주거공간이 확인히 구분된 별도 거주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일인 2002.8.26.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15.에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대상이라는 주장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부 내외가 세대를 합친 경위를 보면, 직장관계로 자녀양육이 힘들어진 자부가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기 위하여 1999.6.23. 전입하였는데 이 전입일로부터 2002.8.26. 세대합가일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과 청구인의 자부내외가 거주하는 1층이 구분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취사가 가능하므로 분리세대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대 1주택의 범위) 제5항을 보면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입일이 아닌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애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재4항의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일의 판정기준은 동일주소 및 거소의 주민등륵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고.(국심 2003서1124, 2003.6.4)

6.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1층과 2층에서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예를 들면 별도의 전력사용요금을 부담한 사실이라던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 또는 가스사용료 등을 불복청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이건 과세가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주장이라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가 1층과 2층을 오가며 식사 등을 하였고, 자녀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청구인의 자부 내외만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999.6.23. 청구인의 자부의 세대전입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합친 날로 보고, 그 합친 날부터 2년이 되는 때인 2001.6.23.까지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서3799, 2004.04.03외 다수)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