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합계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2003-3101 선고일 2003.12.15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과자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1년 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2표(소득세 무신고자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신고한 2001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 258,708,69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 11.5%를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여 29,751,499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2003.08.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2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합계액(251,904,589원)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로 차감하면 6,804,101원으로 산정되는 바, 동 금액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추계소득금액(29,751,499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합계액을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의 200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합계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200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액을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전액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매입ㆍ매출과 상품재고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장부 기타 증빙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정확한 매출원가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