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요건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갖추어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건 공시송달의 과정은 번지를 오기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려움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요건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갖추어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건 공시송달의 과정은 번지를 오기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2.12.21. 청구인을 주식회사 정원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51,763,220원과 가산금 2,588,160원, 1998년 제2분 부가가치세 18,037,800원과 가산금 1,118,340원, 합계 73,507,520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8사업연도 법인세 51,763,220원과 가산금 2,588,160원, 1998년 제2분 부가가치세 18,037,800원과 가산금 1,118,340원 합계 73,507,52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주식 2,500주(51%)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2.12.2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가 423번지에서 1993.6.14.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떠난 적도 없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중림동 423번지로 잘못 알고 이건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하였음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당연 무효이며,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급여를 받고 창고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소지인 ○○시 ○○구 ○○가 ○○번지로 2002.12.21.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송달(등기번호 80020528)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002.12.28, 반송되었으며, 재차 확인한 바 쟁점법인이 2000.12.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주)○○재화도 2002.3.30. 폐업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재차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한다는 것이 착오로 다른 주소를 기록하여 2003.1.3.자로 등기우편(등기번호 419948)으로 송달하였으나 2003.1.8. 반송되었다. 위와 같이 주소지에 수취인이 부재하여 반송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과 주주명부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쟁점법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실(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1998.10.8. ○○도 ○○시 ○○동 ○○에서 설립되어 제화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12.31. 폐업한 후 현재는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1998사업년도 분 법인세 51,763,220원(2002.11.30.납기)과 그 가산금 2,588,16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8,037,800원(2002.10.31납기)과 그 가산금 1,118,340원 합계 73,507,52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이 1999년 3월에 제출한 1998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2002.12.21. 청구인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처분은 무효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여부의 심리에 앞서 먼저 이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세액의 납부 통지를 하였는 바, 1차 송달은 2002.12.21.자로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423번지로 등기송달(등기번호 80020528)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2002.12.28.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차 송달하는 과정에서 송달주소를 “○○동 ○가 ○○번지”를 “○○동 ○○번지”로 오기하여 등기송달하였으며, 2차 송달 역시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송달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후 처분청은2003.1.8. 2차 반송된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공시 송달하는 과정에서도 서류의 송달장소를 “○○시 ○○구 ○○동 ○가 ○○번지”로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중구 중림동 423번지” 로 기재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요건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갖추어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건 공시송달의 과정은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95누 3909,1995.08.22 같은 뜻)
② 다음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공시 송달한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며,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