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에는 정당하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었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초 공제받을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정부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 신고 시에는 정당하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었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초 공제받을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정부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3.07.16.청구인에게 경정하여 고지한 1999년 귀속상속세 90,811,418원 중 가산세 19,332,218원은 취소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박○○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1999.05.07.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 3,532,889,889원 공제금액 1,476,516,878원 과세표준을 2,056,373,011원으로 하여 상속세 182,092,2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126㎡(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신고하여 처분청 또한 청구인 신고대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인 2003.04.13. 청구외 (주)○○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2003.07.15. 이건 상속세 90,811,418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중 농지를 영농상속공제받은 쟁점농지를 4년간 경작하던 중 사정이 있어 매도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 고지하였으며, 이에는 가산세 19,332,218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한 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생각에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가산세 또한 상속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당해연도(1999년도) 가산세 제외규정은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배제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이영 시행일인 200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은 1999.05.07. 상속개시 되었으므로 가산세의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00ㆍ12ㆍ29]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ㆍ12ㆍ28]
2. 영농(양축ㆍ영어및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28]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ㆍ12ㆍ28]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ㆍ12ㆍ31]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도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 상속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인 1999.05.07.로부터 5년 이내인 2003.04.13.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처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당초 영농상속공제액 178,698,000원을 배제하고 2003.07.16. 신고불성실가산세 12,184,2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147,92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90,811,41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당초 정당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차후에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경정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에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상속세법 제18조 제5항에서 『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정당하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이건과 같이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단지 정부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당초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적용 착오로서 상속공제한도 초과시 가산세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심사상속 2002-34, 2002.12.26. 같은 뜻) 이건의 경우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정당하고 단지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영농상속공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이중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