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에 대해 양도담보의 환원 등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2002-0117 선고일 2002.12.26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채무변제로 인한 환원등기라는 주장은 제3자에게 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의 환원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정○○과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골프연습장 건물 ○층 247.58㎡, ○층 246.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7. 02. 27.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1997. 09. 13.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에게 쟁점 건물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20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11. 05. 부가가치세 8,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6. 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자 및 사업자는 황○○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김○○에게 빌려준 2억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받았으며, 동 채권을 변제 받은 후 쟁점건물을 실지 소유자인 황○○에게 반환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7. 02. 27.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 09. 13. 황○○에게 양도하기까지 김○○이 골프장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제3자인 황○○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①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경위 및 소유권 변동내용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김○○이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받아 1994. 06. 14. 신축ㆍ보존등기하였으나, 신축시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채무액 2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1997. 02.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하였다가, 김○○의 자형인 황○○에게 1997. 09. 13. 22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및 차용증 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김○○은 1993. 10. 10.부터 “○○골프연습장”이란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다가 1997. 09. 18. 폐업하였으며, 황○○은 쟁점건물을 1997. 09. 20.부터 2000. 03. 28.까지 골프연습장을 영위한 것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황○○이 김○○을 대신하여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쟁점건물을 신축ㆍ보존등기하여 황○○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 각종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4) 청구인은 김○○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황○○으로부터 동 채권 및 이자상당액으로 220백만원을 받고 황○○에게 이전 등기한 것은 양도담보의 환원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다시 원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방법의 물적담보의 일종으로, 이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은 재화자체의 사용소비권을 상대방의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1~1992년 경 김○○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고 김○○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권을 얻은 후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채무 변제하겠다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 명의의 쟁점건물에 대하여 1995. 09. 18.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 2억원)을 한 후 1997. 02. 27. 소유권 이전받은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황○○에게 양도하여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채무변제로 인한 환원등기라고 주자하나, 당초 채무자인 김○○에게 부동산이 전 등기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황○○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여 이전 등기한 별도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