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양수도된 것은 확정된 사실로서 그 사실관계가 변동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양수도된 것은 확정된 사실로서 그 사실관계가 변동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해운(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8.11.16. 취득하여 1999.12.01. 청구외 송○○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1주당 양도가액 11,539원, 취득가액5,000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86,800원을 2001,10,16,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기준시가(1주당 양도가액 8,368원, 취득가액 0원)를 다시 산정하여 2002,03,02, 양도소득세 2,253,58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3.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12.21. 일부 경정결정)을 거쳐 2002.0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대표이사 전○○의 지시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주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양수도된 것은 확정된 사실로서 그 사실관계가 변동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 은 각각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1주당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 (이하 “1주당 순손익가치” 라 한다)] ÷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1993.08.10. 개업, 2001.07.26. 폐업)의 쟁점주식 10,000주를 1998.11.16.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12.01. 송○○에게 2,300주를, 박○○에게 100주를, 유○○에게 3400주를, 윤○○에게 4,200주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서명서,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을 실지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명서와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확인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는 청구인이 주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등재되고 쟁점주식 양도양수를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보면 액면가액인 5,000만원에 취득하여 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