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및 2000년 귀속증여세 32,861,64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199.1.29. ○○출판인쇄 주식 9,000주를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0.3.17 이에 대한 유상증자시 3,600주(이하 ○○출판인쇄 주식 12,6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 방○○이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178,167,6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1.9.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계 32,86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9.1.29. ○○출판인쇄 주식 9,000주 및 2000.3.17 증자분 3,600주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당초 1994년 이전부터 임직원인 청구외 김○○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임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며,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1998.12.31.)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2000.12.31.)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 이후 새로이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거나 기왕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① 국세기본법상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②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이 아닌 점, ③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④ 최대주주 지분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회피가 아닌 점, ⑤ 체납세액 등의 회피목적이 없었던 점, ⑥ 우회증여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닌 점, ⑦ 경영권 확보 및 금융대출 심사 등을 위하여 사주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도(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따라서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증여세 과세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증여의제규정으로 보아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