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및 경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 및 경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01.09. 고지 결정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7,248,870원은 이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외 이○○는 ○○시 ○○구 ○○동 ○○번조 소재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청구외 최○○외 1인에게 임대하고, 쟁점모텔을 직영한 것으로 하여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모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직영으로 쟁점모텔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정○○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01.0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5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6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9.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정하고,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위배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련된 주된 필요경비로서 토지 및 건물신축에 소요된 금융권 지급이자와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 증빙서류를 보관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모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 및 청구외 이○○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개시일부터 조사시점까지 명의위장으로 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모텔을 실지로 경영한 실질경영자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정○○에게 모텔운영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등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으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중 지급이자부분에 대하여 건물신축자금에 청구인 제출한 대출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차입금관련증빙이 쟁점모텔의 대지와 건물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금흐름과 건축관련 대금지급처에 대한 자금결재내역 등 제시된 내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지 지출한 비용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모텔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쟁점모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실지 경영자가 청구외 최○○과 청구외 정○○인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은 쟁점모텔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정○○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에게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모텔에 대한 실지사업자 여부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등이 쟁점모텔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할지라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이자,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건물 및 집기비푸 감가상각비 등 제비용에 대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3)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제출한 증빙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때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같은 뜻, 국심95구2677,1995.11.09.)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또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21355, 2000.11.22)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령에 모두어 보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및 경정은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