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8.01.21일부터 여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01.31자로 폐업신고한 사업자로서 개업당시부터 소유하였던 동 사업장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2.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행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04.06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8,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본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계속하여 오다가 기일을 넘긴 2000.02.17에야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인 바,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0.01.31까지 여관영업을 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폐업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상 대지 233㎡ 및 여관 및 대중음식점용 건물 927.94㎡를 1998.01.22 취득하고 1998.01.21 주업종을 여관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접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1999.02.20 양도(등기접수일:1999.02.26)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건물의 매각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1999.02.05로 기재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여관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여 왔으며,(199년 제1기, 1999년 제2기분과 2000년 1월분에 대한 폐업확정신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본경비란에 임차료 지급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0.02.17 폐업일자를 2000.01.31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은 2000.06.19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상의 “○○여관”에 대한 영업허가카드상 영업자 명의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본 바, 1998.01.21 청구인이 “○○여관”의 영업자로 등록된 이후 2000.03.31까지 영업자의 변동이 없었음이 ○○시 ○○구청의 숙박업허가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양도양수 내역의 기재가 없는 쟁점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이후에는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이 행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여 왔으며 부가가치세신고서 기본경비란에 임차내역을 기재한 점, ○○시 ○○구청에 비치된 숙박업관리카드상 영업자의 변동이 없이 청구인이 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이 부동산임대업을 표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각하고, 매각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선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