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니 아니하고 한복에 금박을 장식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자에게 재화공급한 것으로 이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대체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을 하니 아니하고 한복에 금박을 장식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자에게 재화공급한 것으로 이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대체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한복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한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한복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청구의 (주)○○한복에게 72,760,940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1998.07.2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한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 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970,000원, 1996년 2기분 3,210,000원, 1997년 1기분 1,200,000원 및 1997년 2기분 1,361,300원 합계 8,731,300원을 2000.03.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우리나라 전통한복에 수작업으로 금박장식을 하는 업을 하고 있는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한복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동안 약 2천만원 정도로서 이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니 아니하고 한복에 금박을 장식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한복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이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대체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4. (생략)』라고 규정하며,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여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는 『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여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한복에 수작업으로 금박장식을 하여 청구외 (주)○○한복에게 72,760,904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1998.07.27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동안 약 2천만원 정도로 이는 간기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3) 청구인의 사업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한복으로부터 한복을 인도받아 그 한복에 수작업으로 금박장식을 하여 이를 (주)○○한복에게 인도하였고, (나) 청구인은 분양을 그려 조각한 목판과 접착풀을 만들고 로울러에 접착풀을 칠하여 금박장식한 옷에 목판을 놓아 문양이 나오도록 한 후 목판을 떼어내고 문양이 나타난 옷 위에 가금박지를 덮어 풀과 붙도록 하고 건조시키고 그 후 문양이 찍히지 않은 부분에 남은 가금박지의 여분을 떼어내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금박장식을 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도매업(섬유)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제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국세청장은 1984.07.03 제84-16호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를 고시하면서 『계약이나 수수료 또는 구입한 직물에 수공 또는 기계로 자수를 놓고 주름을 잡거나 단을 만드는 산업활동과 장식술, 방울술, 레이스가공품(편조 또는 직조제외) 자수라벨 가구장식품, 장식리본등 직물장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인 “자수업 및 장식품제조업”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목관, 접착품 및 가금박지 등의 물적ㆍ인적 설비를 갖춘 그의 사업장에서 청구외 (주)○○한복으로부터 인도받은 한복에 금박장식을 하여 이를 (주)○○한복에게 인도하는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보여지므로 위 국세청 고시 제84-16(1984.07.03)호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부가46015-401 1997.02.22, 부가22640-1183 1990.09.07)으로 판단된다.
(4) 1995.12.29 법률 제5032호 개정부칙 제1조 【시행일】에는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재화를 공급(1996년 1기분 24,750,000원, 1996년 2기분 26,750,000원, 1997년 1기분 10,000,000원 및 1997년 2기분 11,260,904원 합계 72,760,904원, 공급가액)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6년 1기분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6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같은 뜻: 부가46015-2281, 1997,10.04)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ㅈ[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같은 뜻: 부가46015-1640, 1998,07,28)인 바, 이 건의 경우 1996년 2기분에 과세유형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 전환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1996년 1기와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하고, 1997년 1기분의 과세유형은 청구인이 1996년 1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6년 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54,450,000원)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나 청구인의 사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하고, 1997년 2기분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매업(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법령에 따라 청구인은 1996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것이 적법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