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6세대가 분양되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미 분양된 1세대도 분양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건물의 면적이 전부 과세사업에 제공될 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과세기간에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건물 중 6세대가 분양되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미 분양된 1세대도 분양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건물의 면적이 전부 과세사업에 제공될 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과세기간에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3.10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43,186,577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의 부가가치세 합계 10,000,000원(1997.06.30자 20,000,000원, 1997.08.30자 21,800,000원, 1997.09.30자 18,500,000원, 1997.10.31자 39,700,000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36,250,290원을 차감한 63,749,71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들(○○○, ○○○, ○○○, ○○○, ○○○등, 붙임 청구인들 명세서 참조)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480.90㎡에 『○○파크빌』이라는 상호로 1997.05.12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종합건설(주)(○○도 ○○시 ○○동 ○○번지, 대표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비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연립주택 8세대 1,372.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04.30 착공하여 1997.11.13 준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예정신고기간 매입세액 납부ㆍ환급 세액 비 고
1997. 1기 0 20,000 0 0 -20,000 -6,250 환급함
1997. 2기 0 80,000 50,000 0 -30,000
1998. 1기 0 0 0 0 0
1998. 2기 0 20 0 0 -20
1999. 1기 779,563 60 0 38,749 39,147 계 779,563 100,080 50,000 38,749 -10,87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9.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38,749,710원으로 기재하여 공제신청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43,186,570원을 200.03.10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당장 환급시켜 줄 수 없고 나중에 실제 매출이 일어날 때 환급해 준다는 말을 하면서 쟁점건물 8세대 중 5 세대는 자가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 3 세대만 일반분양할 것이라고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동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나머지 3세대분 마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확인서를 썼었고,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당시 담당공무원이 시킨대로 총 매입세액 중 3세분에 대한여만 환급신청 하였으나 쟁점건물 중 6세대가 분양된 1999.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61,510천원에서 위 5세대에 대한 미환급 부가가치세 38,749천원을 차감한 22,731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전출되어 미환급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43,186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1) 세무공무원의 언행만 믿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행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청구인들의 1997.07.25 환급신청하였던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20,000천원 중 자기공급분이라 하여 13,750천원(환급신청금액의 5/8)을 차감한 6,250천원만 환급하였던 당초 처분도 부당하다.
(3) 만일 쟁점건물 중 위 5세대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동 5세대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5세대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1,510천원은 잘못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의 1999.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예정신고기간 매환급세액이 없어 청구인들이 1999. 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으로 부당공제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1997. 1기분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중 자가 사용할 예정인 5세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도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계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3호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동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용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을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총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기공제세액이 과세시간의 총공급가액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총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욤면적이 확정되는) - 기공제세액이 과세시간의 총사용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에서는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의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06.30자 매입세액계산서(공급가액 200,000천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20,000천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7.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5세대를 청구인들이 자가사용할 예정이라는 청구인들(대표 ○○○)의 1997. 8월(날짜 미기재)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20,000천원에서 5 세대분의 매입세액(5/8)인 12,500천원을 불공제하여 가산세 1,250천원을 합한 13,750천원을 차감한 잔여금액 6,250천원을 1997.09.06 환급하였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1997. 2기의 총 매입금액 800,00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0,000천원 중 5/8인 50,000천원을 자가사용할 부분의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30,000천원만을 환급받았으며, 쟁점건물 중 6세대가 최초로 분양된 1999. 1기까지 계속하여 매출과세표준을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동 과세기간에는 총 매입세액 100,000천원 중 6/8인 75,000천원(6세대분)에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36,250,290원을 차감한 38,749,710원을 예정신고한 매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1999.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파크빌 매입세액 전산내역서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1999.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미환급세액이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총자본금 20억원 중 12억원을 각각 20%의 지분율로 출자하고 8억원은 차입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7.05.12 업태 및 종목을 주택/건설업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TIS)조회 자료 및 1997.03.20자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둘째, 1997.04.20자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과 공사기간을 1997.04.30~1997.10.31까지로 하여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11.13 동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4매(1997.06.30자 220,000천원, 1997.08.30자 1239,800천원, 1997.09.30자 203,500천원, 1997.10.31자 436,700천원)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었다가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분양된 세대는 총 7세대로 다음과 같고, 미분양된 1세대(402호)도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번호 구분 등기접수일 양수인 비 고 1 101 2000.04.19
○○○ 000000-0000000 2 102 1999.04.01
○○○ 000000-0000000 3 201 1999.06.01
○○○ 000000-0000000 4 202 1999.04.21
○○○ 000000-0000000 5 301 1999.03.12
○○○ 000000-0000000 6 302 1999.05.03
○○○ 000000-0000000 7 401 1999.05.03
○○○ 000000-0000000 8 402
• - 미분양
(3) 앞에서 본 관련법령과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결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배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업면적의 비율 순에 의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1997.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건물 중 5세대는 청구인들이 자가사용할 것으로 보다 동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매입세액의 5/8 상당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1997.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 중 6세대가 1999. 1기에 분양되었고, 추가로 1세대가 2000.04.19에 분양되어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1세대를 제외한 7세대가 분양되었으며 6세대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미분양된 1세대도 분양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9. 1기에 쟁점건물의 면적이 전부 과세사업에 제공될 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동 과세기간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