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환경개선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므로 관리비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리비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환경개선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므로 관리비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상가를 운영관리하는 업체로서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1994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977,728,130원(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가지 상기관리비 및 전기료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1999.12.04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신고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신고누락 과세표준
② -①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계② 관리비 수입금액 전기료 등 수입금액 합계 977,728,130 1,393,494,098 1,181,396,681 212,097,417 415,765,968 54,049,749
1998. 1기분 98,994,985 170,624,026 148,827,085 21,796,941 71,629,041 9,311,768
1998. 2기분 18,783,865 80,977,381 67,725,800 13,251,581 62,193,516 8,085,157
1997. 1기분 120,136,220 197,716,555 171,956,996 25,759,559 77,580,335 10,085,610
1997. 2기분 116,694,960 192,413,927 169,768,700 22,645,227 75,718,967 9,843,464
1996. 1기분 127,757,490 153,217,445 127,757,490 25,459,965 25,459,955 3,309,790
1996. 2기분 124,432,692 150,004,792 124,432,692 25,572,100 25,572,100 3,324,396
1995. 1기분 124,239,142 151,980,714 124,239,142 27,741,572 27,741,572 3,606,403
1994. 2기분 121,373,330 146,960,285 121,373,330 25,586,955 25,586,955 3,326,303
1994. 2기분 125,315,446 149,598,973 125,315,446 24,283,527 24,283,527 3,156,85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여 준것이므로 당해 공공요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당해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환경개선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므로 관리비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호가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 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의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75.08.1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신당지하상가를 운영ㆍ관리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6.10.21.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관리주체가 ○○시로 이관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8.10.15.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명도당한 이후 1998.12.23.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 소재로 이전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상가관리운영업에 부동산임대관리법, 상가ㆍ아파트관리용역법, 건물건축 및 철거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등록 하였음이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1999.10.01.부터 1999.10.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1994. 2기분부터 1998. 1기분까지 415,765,968원(공급가액)의 관리비 및 전기료 등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1.15. 청구법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보받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신고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235,476,000원)한 것은 부당하다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보아 경정결정(164,636,000원)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상가입주자간에 상가운영 및 관리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서(상가관리규정)에 의하며 점포의 운영관리비는 매일 납부하여야 하고 공공요금 등의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약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신당지하상가에서 부담할 공공요금은 각 징수기관이 청구법인 명의로 일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과된 금액을 입주상가별로 배분하여 관리비와 전기ㆍ수도료 및 누진세ㆍ오물세 등을 각상가별로 부과ㆍ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1994.01.01.부터 평당 1,2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다가 1996.01.01.부터는 1일 평당 1,375원으로 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매일 징수하였고, 관리비에는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혐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가업주자 중에 영업시간이 많은 10여곳의 음식점 등에는 전기, 상수도 자가사용 계량기를 청구법인이 직접 설치하여 전기로 및 상ㆍ하수도료(하수도료는 상수도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를 사용량에 따라 기본관리비에 추가하여 부과ㆍ징수하였고 누진세 및 오물세(쓰레기 추가 부담금, 폐점시간 이외의 영업 및 수도ㆍ전기료에 대한 누진세)라는 명목으로 매월 평당 3,000원을 기본관리비와 추가된 전기ㆍ수도료 외에 추가로 부과ㆍ징수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4. 2기분부터 1998. 2기분까지 상가관리비 및 전기료 등 수입금액의 신고누락금액 415,765,968원을 확인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1999.12.04. 1994. 2기분부터 1998.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54,049,749원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상가운영ㆍ관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등기된 영리법인이고, ○○지하상가 입주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가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므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관리단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둘째, 청구법인은 모든 상가입주자들로부터 일일 평당단가에 의하여 산정된 기본관리비를 부과하여 매일 징수하였고, 관리비에는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와는 별도로 영업시간이 많은 음식점(10여곳) 등의 상가에 대하여는 추가로 전기ㆍ수도료와 누진세 및 오물세 등의 명목으로 부과ㆍ징수하였으나 이들 음식점들로부터 추가로 징수한 공공요금을 구분 기장하지 아니하여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이 요금별로 부과 및 징수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명의로 부과된 공공요금을 상가입주자들로부터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면서 공공요금 중에 상가별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이 많은 10여곳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관리비외에 추가관리비로 전기ㆍ수도료 및 누진ㆍ오물세 등을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상가입주자들의 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 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부가46015-1727, 1994.08.25. 부가1265-1616, 1984.07.30. ;부가통칙13-48-3)이므로 처분청이 영리법인의 청구법인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독립된 사업ㅈ로 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공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하여 징수한 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