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2000-0072 선고일 2000.11.2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처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10건 85,691,420원에 대하여 2000.10.0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청구외 라○○(000000-0000000) 등과 함께 지분율 80%인 과점주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10건 85,691,42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10.0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자녀의 교육과 집안살림만 한 가정으로부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라○○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친족들이 총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라○○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이 1997년사업년도분 법인세과표준신고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라○○ 및 친족인 청구외 라○○·라○○(000000-0000000)·길○○(000000-0000000)의 소유주식수 합계 16,000(지분율 80%)로 이들은 모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의 청구외 라○○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라○○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한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라○○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공무서(징세46110-4165, 2000.10.05)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 라○○의 배우자이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DB조회 결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전혀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같은 뜻: 현재 93헌바49, 1997.06.26)이고, 1998.12.28 법률 제5579호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05.28)는 『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렬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라○○의 처로서 생계를 함께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같은 뜻: 국심97중1018, 1998.08.04. 합동회의외 다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