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처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처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10건 85,691,420원에 대하여 2000.10.0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청구외 라○○(000000-0000000) 등과 함께 지분율 80%인 과점주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10건 85,691,42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10.0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자녀의 교육과 집안살림만 한 가정으로부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라○○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친족들이 총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라○○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