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1.4.29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21㎡주택 및 기타건물 82.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0.28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앵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9.1.5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64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4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96.4.8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었으나 ○○시 ○○구 ○○동 아파트를 96.5.23일 양도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그 후 96.10.28일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새로 주택 취득후 1년이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처분정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틑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단독주택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81. 4.29. 96.10.28 쟁점주택
② 아파트 박○○
○○시 ○○구 ○○동 ○○번지 87.12.11.
96. 5.23
③ 단독주택 박○○
○○시 ○○구 ○○동 ○○번지
96. 4. 8 현재거주중 청구인은 쟁점주택(①번주택) 양도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표】와 같이 ①번주택과 ②번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③번 주택을 취득하고 난후 ②번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러므로 쟁점주택인 ①번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현제 거주하는 ③번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한다.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것. 둘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셋째,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갖출 것.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③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위 둘째조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 위 셋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③번주택 취득당시 【표】 와 같이 ①번택과 ②번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위 첫째요건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③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어 위 첫째요건의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뜻: 국심 97경 3146, 98.10.26)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위 첫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롤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