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보일러설치비용 등의 대금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며 과소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건물의 보일러설치비용 등의 대금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며 과소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8.16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4.2㎡ 및 지상건물 233.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0.17 양도한 후, 1996.12.21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4,747,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필요경비 29,040,600원중 20,870천원을 공제부인하고 1999.7.2 양도소득세 9,13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보일러설치비용 등으로 지출된 20,870천원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결정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결정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보일러설치비용 등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된 필요경비 20,870천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 소득서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31백만원, 필요경비를 29,040,600원으로 하여 1996.12.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 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신친내용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중 93.9월 샷시 및 가스보일러 설치비용 I5,350천원, 94.10.20자 보일러설치비용 5,520천원 합계 20,870천원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③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20,870원은 쟁점주택의 보일러설치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사본과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인근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그 내용에 관계없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⑤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사본 및 사실 확인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보일러설치비용 등의 대금지출과 관련한 구채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예정결정없이 양도소득세확정결정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45,82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71,629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자신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전시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규정은 자산양도차익 에정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서,
③ 처분청이 과소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