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2467 선고일 1999.09.2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는 부동산 검인계약서와 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뿐 아니라 그 증빙으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 8. 27 ○○도 ○○군 ○○면 ○○리 ○○번지 전 291㎡, 같은 곳 ○○번지 전 151㎡, 같은곳 ○○번지 전 198㎡, 같은곳 ○○번지 전 770㎡,같은 곳 ○○번지 전 95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7. 6. 4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4. 2자로 양도소득세 12,3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28 이의신청(99. 6. 15 기각결정)을 거쳐 99. 9.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7.5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는 부동산 검인계약서와 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이나 동 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관행상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도 기준시가 대비 77.7%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증빙으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바 실사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저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97. 6. 4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양도시 및 취득시의 거래가액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입증서류로 제출되었고 이의신청시에는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인 김문태의 거래 사실확인서가 보정서류로 제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매매가액이 공시지가의 77%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공정과세협의회자문을 거쳐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③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양도가액인 117,650,000원을 계약일인 96. 8. 27.에 일시불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④ 그리고 매수인의사적인 거래확인서 외에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쟁점부동산 중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또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거래가액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