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842 선고일 1999.11.20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이고 양수인이 자가사용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택지개발 ○블럭 ○롯트(환지후 ○○시 ○○구 ○○가 ○○번지으로 지번이 확정됨) 소재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204.4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를 신축하고 있던 중 청구외 ○○○에게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쟁점상가의 양도를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이고 양수인이 자가사용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999.03.31.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보듯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보면 자산과 부채목록에 건설중인 건물만 표시되어 있고,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500,000,000원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명료하지 않으며, 쟁점상가 준공 후 매수인인 청구외 ○○○이 자가사용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이 포괄양도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을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신축후 일부면적을 자가사용한 경우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에서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를 매매하면서 1999.02.04.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제1조에 신축중이 쟁점상가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제3조에 양도ㆍ양수할 자산과 부채의 기준일을 1999.02.05.로 하고, 제4조에 양도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제5조에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이를 공중하였음이 계약서와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02.05.자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 건물가액 450,000,000원만 표시되어 있을 뿐 부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02.05. 청구인소유의 ○○시 ○○구 ○○가 ○○번지 대지 381.3㎡(쟁점상가 소재지)과 동소 ○○번지 대지 197㎡를 일괄하여 청구외 ○○○에게 총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소재지의 대지 등기부등본 ○○에는 1999.02.0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전 되어 있고 ○○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1997.07.22.과 1997.09.26. 채권최고금액 1,9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 있다가 1999.04.14.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상가 건물등기부등본에는 1999.02.11. 청구외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8.01.31. 청구외 (주)○○건설과 쟁점상가를 신축하기로 계약하면서 공사기간을 1998.2월부터 1999.03.31.까지, 총공사도급금액을 2,03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은 1999.02.05.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외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공사도급조건과 같이 약정하였으며, 당초 청구인과의 계약내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은 쟁점상가의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으로 변경하였고, 도급금액중 청구인이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쟁점상가를 준공하였음이 (주)○○건설의 건설공사 도급대장과 입금표,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주체는 변동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 시점은 사업의 양도시점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후에 여건의 변화로 사업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대지의 양도대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만 표시되어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판단요소라고 볼 수 없고 실지 자산이 양도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등기부등본상 쟁점상가와 대지가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상가와 대지는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제공한 담보자산은 청구인의 쟁점상가와 대지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자산까지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이중 쟁점상가와 대지는 1999.03.15. 청구외 ○○○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1999.04.14. 청구인의 담보는 해지된 것을 볼 때, 쟁점상가의 대출금이 사실상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신축중인 공사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괄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인 청구외 ○○○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준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는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상가를 신축하였는 바, 청구외 ○○○이 상가 준공 후 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일부를 목욕탕으로 사용한 것은 매수인의 자가사용이므로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용 상가는 임차인이 임차한 후 임차용도에 알맞도록 시설이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목욕탕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목욕탕은 청구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업으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자가사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임대용으로만 사용할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임대용을 사업양수자가 자가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후에 여건의 변화로 사업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국세심판소 96서 1761, 1998.12.21. 국세청 부가 46015-1643, 1998.07.28.외 다수).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