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의 위배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841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닐 뿐더러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미강(쌀겨)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10.10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정업자로부터 도정부산물인 미강을 매입하여 일반 축산업자 및 사료 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매익년 01월 31일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강을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일반축산업자 및 사료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08.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7,440,430원, 1998년 제1기분 2,537,940원, 1998년 제2기분 9,440,930원 총액 19,41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미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농가, 도정업자 또는 중간수집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며 미강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던 당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미강을 생산사업자 및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간수집상은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닐 뿐더러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미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농가, 도정업자 또는 중간수집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며,

(2)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미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농가, 도정업자 또는 중간수집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 2기~1998. 2기(면세등록기간)동안에 미강(쌀겨)을 청구외 도정업자(주매입처: (주)○○건설)등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일반축산업자 및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1999.06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1997.2기~1998.2기)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강을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축산업자 및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인 벼의 본래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미가공식품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주된 재화와 함께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ㆍ면세 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농민 또는 도정업자가 미강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98전147, 1998.10.12)인 바,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경원소비46015-121, 1996.04.30. 부가46015-2876, 1997.12.24)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도정업자 또는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미강 도 ․ 소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알 수 없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이며 그후에 과세사업이라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95누 7376, 1995.09. 29),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미강 도ㆍ소매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면세 적용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도정업자 또는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미강 도 ․ 소매업은 과세관청에서 이미 과세사업으로 그 견해를 표명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같은뜻 대법원 98두 5750, 1998. 06. 15 ; 국심 94부 5649, 1995. 02. 15 외 다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