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정화시설물 시공하여 공급하는 것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축산폐수정화시설물 시공하여 공급하는 것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1998년 2기분에 청구외 ○○농장 ○○○외 3인에게 각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제공하고 쟁점공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기자재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 280,000,000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중 263,430,656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00분의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일반매출로 보아 1999.04.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77,37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6.29 이의신청(일부경정)을 거쳐 1999.10.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축산용정화조시설은 축산폐수법에서 강제하는 폐수처리시설이고 일부를 떼어내고 또는 일부만으로는 폐수처리의 기능이 전혀 불가능하여 전체가 축산용정화조라 할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주된 재화공급에 부수되는 부수재화인 축산용정화시설공사도 축산용기자재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축산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다.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공사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건설용역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축산업자인 청구외 ○○농장 ○○○에게 1998년 2기분에 공급하고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 27,000,000원중 16,569,344원은 축산용분뇨펌프등이 건설과재로 공급되었다고 보아 영세율로 정당하고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농장 ○○○외 2인에게 공급하고 영세율로 신고한 253,000,000원은 건설용역인 축산정화시설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가 축산용기자재를 공급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축산업용기자재의 범위)에서 축산분뇨처리에 관련된 기자재가 [별표4] 제37호에서 제46호에 열거되어 있어 “축산업용기자재”는 개별적ㆍ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서 그 기자재의 구체적 용도 및 형태로 정한 것이므로 제38호의 “축산용정화조”도 개별적ㆍ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기자재 즉 재화의 공급을 말한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공사중 표본으로 청구외 ○○농장 ○○○의 축분처리시설 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 119,000,000원으로 하여 공종별로 ○○공사 38,000,000원, 배관외 3종 37,900,000원, EMBC(생물학적처리)시설비 32,900,000원, 기타 10,200,000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하고 있는 축산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축산용기자재를 청구외 ○○○에게 공급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농장 ○○○외 3인에게 제공한 축산폐수정화시설공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인 “축산용정화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율적용대상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품목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전시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같은 뜻, 재경부 소비 46015-23, 2000.01.13)인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건설용역인 축산폐수정화시설공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