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납세관리인이 직접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 납세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납세관리인이 직접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 납세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 ○○○으로부터 1997.10.31 에어함마를 수선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의하여 1999.02.18 청구인의 지입회사인 청구외 법인 ○○기계(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1999.07.02 부가가치세 1,1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8.11, 결정: 1999.08.17)을 거쳐 1999.10.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을 수선하고 공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인의 지입회사가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제출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지입회사인 청구외 법인 ○○기계(주)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쟁점거래처는 1998.05.07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증빙이 없는 이건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7.7월경 ○○시 ○○구 ○○아파트에서 자신의 중기로 작업중 증기부품인 함마비트가 절단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쟁점거래처에서 동 부품을 수리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건설(1998.12월경 폐업)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구 ○○동 ○○은행에서 할인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10.31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은 조세범칙사건으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8.05.07 고발되었고 1997.12.31 폐업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는 신고사실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법인 ○○기계(주)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수정신고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여 관리계약상 청구인의 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1999.07.02 동 세액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외 법인 ○○기계(주)의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도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건설(주)가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