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802 선고일 2000.04.21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증빙등이 전무한 등 실거래로 조작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3.11.15부터 ○○시 ○○구 ○○가 ○○번지 ○○APT 상가 ○호 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10.01~1998.12.31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에 소재한 (주)○○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9건 공급가액 2,006,428,522원, 세액 200,642,84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7.05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20,707,1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본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등이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등이 있고 실지거래내용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본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등 장부와 원시증빙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의 자금능력을 초과하는 단기간 고액 거래로 매출입 거래자금의 출처나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현금처리하는 등 실거래로 조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기치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 1998.08.07 법인을 신규등록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1998.10.01~1998.12.3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7,912,7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9.01.01~1999.03.31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18,329,751천원의 매입세금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후, 청구외 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 대표 ○○○외 26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6,454,318천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2,645,43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2000.03.02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경정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고금의 유통과정에 대하여 보면, 수집상은 금을 녹이는 시설 등을 구비하고 일반소비자, 금속관련업자, 국내생산사 및 수입과 무자료유통관련 물품 등을 수집하여 녹인 후 주로 바(BAR) 형태로 도매상에 판매하고, 도매상을 주로 중간도매상의 주문에 의하여 수집상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중간도매상에 공급(금을 가공하는 등의 시설을 갖추기도 함)하며, 중간도매상은 주로 소매상으로부터 주문량을 요청받아 소매상에 납품하고, 소매상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고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현금 및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8.2기중(1998.10월~12월)에 고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26회에 걸쳐 1,091,13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고, 은행계좌(○○은행 ○○지점, ○○은행 ○○가)로 온라인을 통하여 19회에 1,115,936천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 1개업체로부터 1998. 12.~12월사이에 고금 2,207,070천원 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대금을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거래명세서등은 작성되어 잇지만 고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처리한 점과 고액(4천만~1억원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처리하여 유통과정을 규명하는데 어렵게 하였고 무통장 입금은 사실거래로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 순도. 중량. 매매금액)등 장부와 원시 증빙이 전부하여 실물매입 여부와 실제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이 입증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1998.10.01~1998.10.30 까지 ○○동에 소재한 ○○ 1층매장에서, 1998.12.01~1998.12.30까지 ○○ 매장에서 각각 금모으기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법인이 1999.03.30 허위세금계산서로 ○○지검에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1998.2기에 고금 7,912백만원을, 1999.02.02 개업후 같은해 1999.03.31 폐업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2개월사이에 고금 18,329백만원을 각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고금을 금괴(1㎏, 1.2㎏등)로 매입하였는지, 수집상들이 수집한 상태로 매입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금모으기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현금 및 매입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우너장, 검수증, 계근표(단가. 순도. 중량. 매매금액)등 장부와 원시 증빙이 전무하여 고금을 실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능력을 초과하는 단기간 고액 거래로 매입. 매출 거래자금의 출처나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현금으로 처리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