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792 선고일 2000.01.21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인지 또는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9,08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9,09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76,360원, 합계 5,694,52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 ○○○외 1인(이하“○○”라고 한다)이 1994.01.01부터 1995.06.30 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국세청(감사관실)은 1996.10.0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외 ○○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상가를 신축하여 1995.07.31 분양완료하고 신고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폐업분 실지조사 신고서를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외 ○○가 위 건물 분양원가로 계상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금액은 실지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와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양 알선 수수료 1994년 제1기분 12,000천원, 1994년 제2기분 12,000천원, 1995년 제1기분 28,200천원 합계 52,200천원(이하“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0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1,309,080원, 1994년 제2기분 1,309,080원 및 1995년 제1기분 3,076,360원 합계 5,694,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에서 직원으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월 70~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였을 뿐, 청구외 ○○의 상가를 분양하거나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감사관실)이 1996.10.0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외 ○○가 근로소득자로 회계처리한 청구외 ○○○(○○에서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자로 회계처리하였음)를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청구외 ○○가 면담한 후 1996.09.2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하에 20명~40명정도의 직원을 채용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상가분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임이 명백하고,

○○에서 처분청에 신고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자에게 1,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알선수수료를 급여 및 퇴직금으로 분식ㆍ기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 등을 알선수수료를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5년 기간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월 700,000~800,000원 정도를 수령하였을 뿐, ○○의 상가를 분양하거나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둘째, 국세청(감사관실)은 1996.10.0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근로소득 등을 상가분양알선수수료로 확정함에 있어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에서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자로 회계처리한 청구외 ○○○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상가분양 알선수수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의 진술을 살펴보면, 청구외 ○○○는 ○○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약 20명~40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와 같은 형태로 ○○의 상가를 분양대행하고 분양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수령하였는 지, 아니면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은 ○○의 상가 분양대행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직원으로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처분청은 위와 같이 1996년도 국세청(감사관실)의 감사지적사항을 청구인에게 사실확인 조사도 없이 시효가 임박한 1999.07.16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국세청(감사관실)이 감사지적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의 상가를 분양대행하고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1994년부터 1995년 말까지 월 70~80만원 정도의 급여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에서는 청구인이 1995.06.30까지 ○○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995.07.31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내용과 서로 상충되며, 처분청의 경우, 이 건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 및 ○○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없이 ○○에서 청구인과 같은 근로소득자로 회계처리한 청구외 ○○○의 상가 분양대행 사실을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하여 상가분양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이 건 관계있는 자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의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인지, 또는 ○○에서 허위의 필요경비(인건비 등)를 계상하고 처분청에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 ○○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자로 회계처리한 청구외 ○○○ 등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자, ○○의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근로를 제공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