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준공일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항은 정당함
수선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준공일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항은 정당함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장 소관)이 1999.07.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1998.09.15 수선공사도급계약을 466,000,000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체결하고 1998.09.30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용역제공의 완료일인 1998.12.22 세금계산서 1매 466,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가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특약한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선급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8.09.30이고 청구인은 1998.09.30일까지 간이과세자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46,600,000원중 선급금 해당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을 1999.07.0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준공일인 1998.12.22일이므로, 1998.10.0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청구인이 1998.12.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항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기타조건부 용역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선급금 200,000,000원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8.09.30이므로 간이사업자인 청구인이 1998.12.22 교부 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으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수선공사도급계약을 1999.08.15 청구외 법인과 도급금액 466,000,000원에 체결하고 1998.09.30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1998.10월, 1998.11월, 1998.12월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후 1개월이내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12.22 쟁점공사 준공에 따른 ○○동장의 사용검사 결과가 통보되었음이 청구외 ○○동장의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 1매 466,000,000원을 수취하였고 공사잔금 82,000,000원은 1999.01.22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7.07.01 개업하였으며 1998.2기에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1998.09.17 처분청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8.10.09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간이포기신고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하여 쟁점공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특약한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급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점인 1998.09.30일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선급금의 지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때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고액이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같은 뜻, 국심 95경656, 1995.12.19) 기타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또는 장기할부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조건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는 계약일이 1998.09.15일이고 준공일이 1998.12.22일인 단기공사이고, 청구인이 1998.09.30 지급한 선급금은 용역대가의 일부인 계약금 성질의 대금이라기 보다는 착수금 내지 공사자금 지원성격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건물의 준공일(1998.12.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선급금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