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06. 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76,577,080원의 부과처분은, 고정자산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184,089,402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인 94,181,609원을 경감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차감납부할세액 89,907,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택시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분의 매출세액 및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100분의 50의 경감세액(18,181,609원)을 계산하고, 위 무납부세액에 대한 당연경정과 함께 1999.06.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76,57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심사청구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예규를 개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1999.03.31 고정자산을 매각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경감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다가 예규를 개선하여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감세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예구는 1999.04.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04.01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전예규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경감세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