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462 선고일 1999.08.1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6. 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76,577,080원의 부과처분은, 고정자산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184,089,402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인 94,181,609원을 경감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차감납부할세액 89,907,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택시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분의 매출세액 및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100분의 50의 경감세액(18,181,609원)을 계산하고, 위 무납부세액에 대한 당연경정과 함께 1999.06.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76,57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예규를 개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1999.03.31 고정자산을 매각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경감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다가 예규를 개선하여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감세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예구는 1999.04.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04.01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전예규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경감세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1999 고정자산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경감세액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벌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게산함에 있어 기준금액이 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운송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및 매입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인지에 대하여, 당초 경감규정 입법취지가 경감세액을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감세액 계산시 운송용역과 직접 관계없는 고정자산의 매각 및 양도에 대한 매입ㆍ매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같은 뜻, 부가46015-973, 1996.05.20, 부가46015-1108, 1998.05.25)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할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위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같은 뜻, 대법원 98두13959, 1998.12.08)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99.03.24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종전의 예규를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일 이후 고정자산을 매입(42,818,184원) 또는 매출(1,520,080,000원)하고 국세청의 예규 개선 이후에 고정자산의 매입ㆍ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184,089,402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