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를 임가공하여 주었다는 임가공비 입금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의류제조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티셔츠를 임가공하여 주었다는 임가공비 입금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의류제조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청구심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검찰청으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5.2기중에 의류(티셔츠)를 판매하고 공급가액 150,218,18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1999.04.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08월~10월사이에 성명 미상자로부터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티셔츠를 제조하여 주고 임가공비 12,639,000원 받았으므로 임가공비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 티셔츠 시가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구속되었고, ○○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96고단 214, 1996.03.26)에 의거 티셔츠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대가 165,24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짜 ○○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하기 위해 원단과 ○○상표가 부착된 라벨을 청구외○○○에게 공급해주고 티셔츠 약 1,500점을 1995.9월 초순에 청구의 ○○○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성명 미상자에게 가공비를 받고 티셔츠를 넘겨 주었다고 진술할 뿐 임가공비 입금내역 및 임가공 의뢰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1995.10월 초순경 청구외 ○○○에게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고 원단과 라벨을 공급하고 티셔츠 1,200점정도를 납품받아 성명미상자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법원 판결문(96고단 214, 1996.03.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된자로서 1995.9월 초순경 청구인의 공장에서 청구외 ○○○과 공모하여 미국 ○○ ○○사가 1995.04.18 한국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등으로하여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불법으로 부착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같은해 10.초순경 청구외 ○○○와 공모하여 미국 ○○ ○○사가 1991.11.28 한국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등으로하여 등록한 “○○” 상표가 불법으로 부착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과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합계 165,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거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주문한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점, 티셔츠를 임가공하여 주었다는 임가공비 입금내역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