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개시년도의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간이과세 규모에 해당함에도 간이과세의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간이과세 규모에 해당함에도 간이과세의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건물을 임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서 1996.07.01.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년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 규모(15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1997.12.20.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가 없으므로 1998년 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06.10.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453,82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화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998년 1기분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세액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추후에 유형전환하여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6.07.0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초 사업개시년도인 1997.1기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간이과세 규모에 해당함에도 1997.12.20. 까지 간이과세의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 ×(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07.01. 사업자등록후 1997.01.01. 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1997년 1기분 과세표준 합계 26,030,65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일반사업자 규모 미만인 바,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7.12.2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01.01.자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화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거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