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중간 도매상에게 덤핑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화장품을 중간 도매상에게 덤핑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장품 도매업체인 ○○(○○시 ○○구 ○○동 ○○번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매입한 화장품을 인근 화장품 소매상 및 인적사항 미상의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외 ○○○의 20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93매, 공급가액 556,657,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5,566,550원(1997년 1기 2,211,000원, 1997년 2기 1,633,880원, 1998년 1기 1,035,730원, 1998년 2기 68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매입한 화장품을 덤핑으로 판매하고 매수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화장품을 중간 도매상에게 덤핑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외 20인에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 및 거래처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화장품 도매업체를 경영하면서 매출액의 50% 이상을 원거리 사업자 및 청구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등 거래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금액 93건 556,657,000원을 적출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화장품 재고품을 인적사항 미상의 중간 도매상에게 현금결제를 받고 덤핑으로 판매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중간 도매상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외 20인을 조사한 바, 일부는 거래처의 업종이 음식점 및 철물점으로 화장품 판매업과는 무관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청구외 ○○○외 20인은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화장품 도매상으로 화장품을 인근 소매상 등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품은 본사의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중간 도매상에게 현금결제를 받고 덤핑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중간 도매상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상의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외 20인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판촉용 화장품을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가 서로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