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매개시일을 폐업일로보아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456 선고일 1999.08.13

법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하는 것이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식품 및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01.20로 판단하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585,050원을 1999.03.21 경정고지한 후 1999.03.24 ○○법원 ○○지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의 경락대금에서 배분받아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경매개시일을 폐업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의 재산이 1998.12.29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설비의 경락대금은 877,968,705원이고 동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79,815,337원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233,585,05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과다징수한 것이므로 차액 153,769,713원은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1998.01.20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1998.01.2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처리하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1998.01.20로 보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징수】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2 【수시부과의 범위】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이하 “경매재산” 이라 한다)는 1998.01.20 ○○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되었고, 1998,12.29일 1,004,000,000원에 경락되었다. 둘째, 처분청은 1998.01.21 ○○법원 ○○지원에 교부청구하고, 청구법인이 경매개시일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1998.01.2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처리하고 경매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다음의<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9.03.21 부가가치세 233,585,0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고지된 세액은 1999.03.24 ○○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매재산의 경락대금에서 배분받아 충당하였다. <표> 자산명 취득시기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 산식 과세표준 건물 1994.1기 116,767,880 취득가액×(1-10/100×8) 23,353,576 기타 1997.1기 650,000,000 취득가액×(1-25/100×2) 325,000,000 기타 1997.2기 2,650,000,000 취득가액×(1-25/100×1) 1,987,500,000 합계 3,416,767,880 2,335,853,576 셋째,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폐업일로 본 1998.01.20은 경매재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이고, 경매에 의한 양도시기는 경락 받은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경락되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채무변제로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수년간 환경사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KNOW-HOW를 가지고 있어 1998.08.16 이후 1998.12.12까지 3차례나 대표이사 및 주주를 변경하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998년 귀속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1998.01.01 이후 사업실적이 없다하여 경매재산의 경매개시일로 폐업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사업관련자산 등을 폐업전에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는 것인 바,

○○법원 ○○지원의 경매에서 경매재산의 경락대금 1,004,000,000원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이 877,968,705원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매재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79,815,337원이라 할 것이므로 과다 징수한 153,769,713원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폐업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8.01.01이후부터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은 채권채무자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채무변제로 경매가 중단된 사실이 없었으며 1998.12.29 경락되었다. 셋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카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1998.01.01 이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199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199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등의 계정과목에 해당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과 1998년 귀속 사업연도분 금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유동자산의 계정과목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산을 사유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하여 달라는 신고서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섯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고 325,71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어 1998.01.2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처리하고 잔존재화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수시부과한다는 조사서를 작서하고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여섯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부가 46015-2386, 1993.12.03)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8.01.01 이후 사업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01.20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출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인 1998.01.20 현재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였기에 경매재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가공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폐업전에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01.20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이 폐어일 전에 경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둘째, 경매가 개시되었다하여 경매재산을 공급받을 상대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폐업일 이후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법원의 경락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국심 87중 1092, 1987.09.29) 넷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므로(부가 1265.2-2423, 1983.11.1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에 대한 시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