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하는 것이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하는 것이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식품 및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01.20로 판단하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585,050원을 1999.03.21 경정고지한 후 1999.03.24 ○○법원 ○○지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의 경락대금에서 배분받아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경매개시일을 폐업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의 재산이 1998.12.29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설비의 경락대금은 877,968,705원이고 동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79,815,337원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233,585,05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과다징수한 것이므로 차액 153,769,713원은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1998.01.20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1998.01.2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처리하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지원의 경매에서 경매재산의 경락대금 1,004,000,000원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이 877,968,705원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매재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79,815,337원이라 할 것이므로 과다 징수한 153,769,713원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폐업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8.01.01이후부터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은 채권채무자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채무변제로 경매가 중단된 사실이 없었으며 1998.12.29 경락되었다. 셋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카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1998.01.01 이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199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199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등의 계정과목에 해당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과 1998년 귀속 사업연도분 금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유동자산의 계정과목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산을 사유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하여 달라는 신고서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섯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고 325,71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어 1998.01.2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처리하고 잔존재화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수시부과한다는 조사서를 작서하고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여섯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부가 46015-2386, 1993.12.03)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8.01.01 이후 사업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01.20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출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인 1998.01.20 현재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였기에 경매재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가공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폐업전에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01.20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이 폐어일 전에 경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둘째, 경매가 개시되었다하여 경매재산을 공급받을 상대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폐업일 이후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법원의 경락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국심 87중 1092, 1987.09.29) 넷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므로(부가 1265.2-2423, 1983.11.1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매재산에 대한 시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