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시 폐업자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시 폐업자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4.15.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91,750원은 ○○ 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8.11.02.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95,2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4.15.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91,7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표】 구분 상호 성명 등록번호 폐업일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쟁점1사업자 (주)○○
○○○ 000-00-00000 1998.08.31. 1998.10.01. 58,305,000 5,830,500 쟁점2사업자
○○
○○○ 000-00-00000 1997.08.01. 1998.11.02. 19,952,000 1,995,200 78,257,000 7,825,7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7.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폐업이란 폐업신고 유ㆍ무와 관계없이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더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들 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쟁점1,2사업자와 실지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업자들과의 이 건 거래시점에서는 폐업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1,2사업자를 직권폐업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에서는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2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정당하게 폐업처리된 것으로서, 폐업 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폐업자와의 거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제2항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