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455 선고일 1999.08.1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시 폐업자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4.15.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91,750원은 ○○ 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8.11.02.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95,2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4.15.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91,7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표】 구분 상호 성명 등록번호 폐업일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쟁점1사업자 (주)○○

○○○ 000-00-00000 1998.08.31. 1998.10.01. 58,305,000 5,830,500 쟁점2사업자

○○

○○○ 000-00-00000 1997.08.01. 1998.11.02. 19,952,000 1,995,200 78,257,000 7,825,7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7.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폐업이란 폐업신고 유ㆍ무와 관계없이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더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들 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쟁점1,2사업자와 실지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업자들과의 이 건 거래시점에서는 폐업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1,2사업자를 직권폐업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에서는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2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정당하게 폐업처리된 것으로서, 폐업 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폐업자와의 거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사업자와의 거래가 폐업후 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제2항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1,2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처리되자 청구법인이 이들 사업자와 폐업일 이후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인 쟁점1,2사업자와 실지거래 한것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직권폐업처리하고 폐업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1사업자에 대하여 본다. 쟁점1사업자 관할세무서의 폐업자 조사서를 보면, 쟁점1사업자가 소재한 사업장에는 1998.5월 다른 사업자가 입주하였으며, 1998.09.22.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 폐업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자가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같은뜻 국세청 부가 22601-1882, 1986.09.1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시 폐업자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성실한 납세자(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정당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국심 88서 865, 1988.10.28), 처분청에서 폐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2사업자에 대하여 본다. 쟁점2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8.07.28. 쟁점2사업자가 이미 폐업되었다고 보고 폐업일을 1997.08.01.로하여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나, 1999.04.26.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2사업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2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1998.07.28. ○○세무서장이 쟁점2사업자를 직권폐업처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일 현재 폐업자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