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451 선고일 1999.08.13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부동산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상당기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6. 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7,595,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7.22부터 ○○도 ○○시 ○○동 ○○번지 5층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한 자로서, 1998.07.07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05.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7,59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6.07.22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다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1998.07.07 청구외 ○○○에게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이 1998.07.08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상당기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음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은 양수당시 학생신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여관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며, 여관업 운영기간도 1998.07.08~1998.07.31까지 24일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다 1998.08.01 청구외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에는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6.07.22부터 쟁점부동산소재시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다 1998.07.07 청구외 ○○○에게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은 1998.07.20 여관 영업신고중의 대표자명의를 변경(청구인→○○○)하고, 1998.07.08일을 개업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1998.08.01 위 여관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1998.08.21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변경(여관업→부동산임대업)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07.08~07.31까지의 여관업 수입금액을 3,927,273원으로, 1998.08.01~09.30까지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7,338,903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외 ○○○이 학생으로서 현실적으로 여관업 운영이 어려운 점과 여관업 운영기간이 24일에 불과한 점을 들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으로서, 사업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받은 후에 당초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같은 뜻, 심사 중부 96-845, 1996.10.11)이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양수인이 상당기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양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이 건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