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부동산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상당기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함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부동산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상당기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1999. 06. 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7,595,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07.22부터 ○○도 ○○시 ○○동 ○○번지 5층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한 자로서, 1998.07.07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05.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7,59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96.07.22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다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1998.07.07 청구외 ○○○에게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이 1998.07.08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상당기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음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은 양수당시 학생신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여관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며, 여관업 운영기간도 1998.07.08~1998.07.31까지 24일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다 1998.08.01 청구외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6.07.22부터 쟁점부동산소재시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다 1998.07.07 청구외 ○○○에게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은 1998.07.20 여관 영업신고중의 대표자명의를 변경(청구인→○○○)하고, 1998.07.08일을 개업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1998.08.01 위 여관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1998.08.21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변경(여관업→부동산임대업)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07.08~07.31까지의 여관업 수입금액을 3,927,273원으로, 1998.08.01~09.30까지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7,338,903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외 ○○○이 학생으로서 현실적으로 여관업 운영이 어려운 점과 여관업 운영기간이 24일에 불과한 점을 들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으로서, 사업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받은 후에 당초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같은 뜻, 심사 중부 96-845, 1996.10.11)이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양수인이 상당기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양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이 건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