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할인하고, 어음발행인인의 부도로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어음을 회수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어음을 매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어음을 할인하고, 어음발행인인의 부도로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어음을 회수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어음을 매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10,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매출한 대가로 받은 어음 10,1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1998년 3월 부도 처리되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 부도후 6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918,090원을 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이면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고, 최종배서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볼 수 없다하여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3.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1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매출에 따른 대가로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자금융통을 위해 청구외 ○○○에게 어음을 할인하면서 착오로 청구인의 배서가 누락된 상태로 어음을 할인하게 되었고, 어음발행인인 (주)○○의 부도로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등으로 어음상 채무를 이행하고 쟁점어음을 회수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어음을 청구외 ○○○에게 할인하면서 착오로 배서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쟁점어음의 최종배서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어음발행자인 (주)○○과 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어음은 (주)○○이 ○○○에게 교부한 것을 청구인이 위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출채권에 의한 어음의 대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