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을 할인후 부도발생시 채무를 이행하고 회수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450 선고일 1999.08.13

어음을 할인하고, 어음발행인인의 부도로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어음을 회수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어음을 매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10,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매출한 대가로 받은 어음 10,1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1998년 3월 부도 처리되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 부도후 6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918,090원을 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이면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고, 최종배서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볼 수 없다하여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3.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1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매출에 따른 대가로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자금융통을 위해 청구외 ○○○에게 어음을 할인하면서 착오로 청구인의 배서가 누락된 상태로 어음을 할인하게 되었고, 어음발행인인 (주)○○의 부도로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등으로 어음상 채무를 이행하고 쟁점어음을 회수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어음을 청구외 ○○○에게 할인하면서 착오로 배서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쟁점어음의 최종배서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어음발행자인 (주)○○과 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어음은 (주)○○이 ○○○에게 교부한 것을 청구인이 위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출채권에 의한 어음의 대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채권에 의한 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발행자인 (주)○○에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어음을 받은 후 청구외 ○○○에게 할인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부도어음의 원본을 회수함으로써, 매출채권에 의한 어음이 대손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어음이 매출채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융통어음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에 운반용역을 제공한 명목으로 1997.10.31일자로 4,921,1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997.11.30일자로 4,261,0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는 바, 위 2건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10,100,4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어음의 금액이 10,100,000원으로서, 위 청구인의 매출채권금액 10,100,400원과 거의 일치(차액 400원으로 단수차이로 보임)하며, 청구인이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의 원본을 제시하면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주)○○의 채권단이 작성한 (주)○○의 약속어음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어음은 청구인게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융통어음으로 보았으나, 융통어음이라면 청구인은 최종배서자인 청구외 ○○○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이 동어음의 원본을 청구인이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에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부가46015-31, 1998.02.24외 다수)인 바,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회수하여 소지함으로써 대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